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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의 근원인 검찰, 나라 삼키기 (1)(2) / 12/25(수) / 한겨레 신문
[박용현의 '검찰을 묻는다']
세계에서 최악의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검찰일까요. 세계 모든 나라의 검찰을 전수조사해 평가한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럽 평의회의 자문 기관인 베니스 위원회가 복수의 보고서에서 「위험한 검찰」이 있다고 지적한 나라가 있습니다. 구소련과 러시아입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참가국들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실현해 나가도록 법률적 조언을 하는 기관으로 유럽 국가는 물론 한국과 미국 등 비유럽 국가를 포함한 61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검찰제도는 이 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구소련 괴물 검찰, 21세기 한국에 출현
러시아어로 검찰은 프로클라투라(пркутура)라고 합니다. 19세기 표트르 대제 때 창설된 프로클라투라는 전제군주 차르의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프로클라투라는 그 역할이 일반적인 검찰의 그것을 넘어서는 매우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일차적인 임무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조치가 적법한지를 감시·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감시·감독 대상에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군, 민간단체까지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들 기관을 방문해 어떤 자료라도 요구하고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수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의 최고 사찰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일반적인 역할인 수사지휘나 기소는 오히려 우선순위가 낮은 임무로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사법의 영역에서도 검찰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수사지휘는 물론 모든 법 집행기관의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했습니다. 구속과 압수수색, 감청 등 강제수사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했습니다. 검사는 판사보다 높은 지위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행위를 감시하는 등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법성 검토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형사 소송은 물론 민사 소송조차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나와리누이 씨(왼쪽)가 사기 용의등에서 기소되어,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모스크바/EPA·연합뉴스 ▶
이런 막강하고 비정상적인 검찰은 차르 독재와 그 뒤에 등장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산물이었습니다. 검사는 정치적 엘리트였고, 판사와는 달리 공산당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산당 지휘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적인 전국적 단일체계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이러한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체를 통제하에 두는 일원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권력구조를 뒷받침하는 기둥 중 하나가 검찰이었습니다.
이런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을 리가 없습니다.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은 철저히 탄압받았지만 공산당 간부를 비롯한 지배층의 위법행위나 검찰 내부의 부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강대한,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위험성
'기관·단체에 대한 검찰의 감독권'은 현재의 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적법성을 감독하는 검찰의 권한은 폐지되었고, 2007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에 관한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검찰의 권한, 거대한 조직,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통일적, 위계적 구조 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베니스위원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로클라투라의 시스템은 구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에도 이식되어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 후에도 잔재가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할 때 이 특이한 검찰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낸 의견서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검찰의 감시·감독권에 대해 "프로클라투라는 조직은 거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불투명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및 법의 지배와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과 책무는 범죄자 기소와 형사사법체제를 통한 공익 옹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고, '프로클라투라의 감독 기능은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독립적인 감독기관 등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영역의 과도한 검찰권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에 이러한 체제의 영향이 남아 있다"며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 제4의 권력이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절차는 절대로 법원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편향 탓에 영장이 사실상 자동 발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위험이자 사법 독립성에 대한 위험이기도 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에서 이어서 계속)
박용현 논설위원 (문의 japan@hani.co.kr )
(1의 계속)
■ "검찰이 정치와 선악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
프로클라투라의 전능한 권력과 그에 대한 베니스위원회의 비판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이 생각납니다.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며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온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내는 토양이 됐고, 윤석열 정권 출범으로 국가권력 자체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이 강해진 것은 물론 대통령실,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가보훈부, 법제처 등 국정 전반의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진출했습니다. 국정의 핵심인 인사 관계자도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출신의 특정 집단이 국정의 전면에 서서 일원적인 통치체계를 형성하면서 친윤 검사가 장악한 검찰은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의혹에는 눈을 감고 정치적 반대자를 표적으로 한 수사에 노골적으로 집중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형사 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가 운영을 좌우하는 정치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전체주의 유산인 특이한 괴물 검찰, 프로클라투라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검찰의 현실과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어떤 정권이든 정치 영역에서 검찰의 역할을 규정했다면 이제 검찰은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며, 우리 사회의 선악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돼 움직일 것이다. 정치검찰이 이제 검찰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서서 우리 삶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퇴행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감당할 수는 없다.(2023년 5월 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1년 발행 브리핑)
■ 12·3 내란 예고편 검찰 시절 '작은 내란'
그 퇴행은 결국 123 내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근원은 '괴물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사용한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권력의 사유화 방식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는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비상계엄선포권,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둘렀습니다. 12·3 내란입니다.
검찰 시절부터 검사 윤석열의 권력 사유화는 과거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각종 범죄 의혹을 받던 장모 최은순 씨를 두둔하는 문건이 대검찰청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조직이 최 씨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를 사찰한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탈원전 수사', '김하귀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 등 정치 수사를 대대적으로 펼쳐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치적 디딤돌로 삼았습니다(탈원전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하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도 모두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윤석열계' 검사들의 김건희 특별대우 조사와 무혐의 처분 등으로 검찰권의 사유화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프로클라투라의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 제4의 권력이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다', 즉 '제멋대로 굴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사유화되면 권력 행사의 원칙은 사라지고 권력 그 자체만 남게 됩니다. 그 권력은 더 이상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야생 동물의 포악함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 행사의 원칙인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했듯이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요건과 헌법적 한계를 묵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 군 통수권을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뒤틀린 검찰권 행사의 나쁜 버릇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권의 사유화는 더 큰 내란을 예고한 '작은 내란'이었던 셈입니다.
■ 권력 사유화 불가능한 '불관용 개혁'을
개탄스러운 것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성공을 거둔 검찰총장 윤석열의 기억이 대통령 윤석열의 무모한 내란 감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검찰권의 사유화를 묵인, 방조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를 가능케 했던 검찰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어디에서 생겨났으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모든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빈틈없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12.12 쿠데타와 5.18 시민학살로 얼룩진 군 사조직 하나회를 청산한 것처럼 무관용 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내란이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박용현 논설위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eb68a00ebfe772e1ca2a20eb49bacff07db0ba0e
https://news.yahoo.co.jp/articles/a563102a7085f2f18572e37c64c637132916394b
「尹錫悦の内乱」の根源である検察、国を飲み込む(1)
登録:2024-12-25 01:48 修正:2024-12-25 10:09
[パク・ヨンヒョンの「検察を問う」]
今年の国軍の日の記念式に参列した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部長官と内乱被疑者の尹錫悦大統領=キム・テヒョ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世界で最悪の検察だと評されているのは、どの国の検察でしょうか。世界のすべての国の検察を全数調査して評価した報告書は存在しないので、確実な答えを出すのは困難です。ただし、欧州評議会の諮問機関であるベニス委員会が複数の報告書で「危険な検察」があると指摘した国があります。旧ソ連とロシアです。
<ベニス委員会は参加国が民主主義、人権、法治などの分野で国際的基準を実現していくよう法律的助言を行う機関で、欧州諸国はもちろん、韓国や米国などの非欧州諸国を含む61カ国がメンバーとなっています。検察制度は同委員会が扱う主要分野の一つです。>
■旧ソ連の怪物検察、21世紀の韓国に出現
ロシア語で検察はプロクラトゥラ(пркутура)と言います。19世紀のピョートル大帝の時代に創設されたプロクラトゥラは、専制君主ツァーリの統治の道具となました。社会主義革命以降、その役割はより強化されました。プロクラトゥラは、その役割が一般的な検察のそれを超える非常に特異な存在でした。
一次的な任務は、各種の機関や団体の取る措置が適法かどうかを監視・監督することでした。検察の監視・監督対象には、行政府はもちろん立法府、軍、民間団体まで網羅されていました。検察は、必要とあればこれらの機関を訪問し、どんな資料であっても要求し、対面調査を行う権限も持っていました。違法だと判断すれば是正を命じ、捜査も行いました。検察は国家の最高査察機関だったのです。検察の一般的な役割である捜査指揮や起訴は、むしろ優先順位の低い任務として法に規定されていました。
司法の領域においても検察の力は強大でした。捜査指揮はもちろん、すべての法執行機関の活動を総括し調整しました。拘束や家宅捜索、通信傍受などの強制捜査に対する決定権も行使しました。検事は判事よりも高い地位と強い影響力を持っていました。判事の行為を監視するなど、裁判の過程と結果に対する適法性の検討権限まで持っていました。さらに検察は、刑事訴訟はもちろん民事訴訟すらも、法の適用が誤っているとの理由で裁判をやり直さ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
2022年、ロシアの野党指導者アレクセイ・ナワリヌイ氏(左)が詐欺容疑などで起訴され、懲役9年の刑を言い渡された=モスクワ/EPA・聯合ニュース
このような強大で異常な検察は、ツァーリ独裁とその後に登場した共産党一党独裁体制の産物でした。検事は政治的エリートであり、裁判官とは違って共産党組織の一員でした。検察は共産党指揮部と密接な関係を結び、協力し合う関係でした。検察は韓国と同様、中央集中的な全国的単一体系で、上命下服の位階秩序に則って一糸乱れず動く組織でした。旧ソ連はこのような検察を統治の手段として、行政府、立法府、司法府全体を統制下に置く一元的な体系を作ったのです。共産党を中心として一元化した権力構造を支える柱の一つが検察でした。
このような検察が公正に法を執行したはずがありません。独裁に抵抗する勢力は徹底的に弾圧された一方で、共産党幹部をはじめとする支配層の違法行為や検察内部の不正行為はまともに処罰されませんでした。
■強大な、しかし「責任を取らない」検察の危険性
「機関・団体に対する検察の監督権」は現在のロシアでも依然として保たれています。ただし裁判の適法性を監督する検察の権限は廃止されており、2007年には検事の直接捜査権も廃止されるなど、刑事司法に関する権限は大幅に縮小されています。それでも相変わらず過度な検察の権限、巨大な組織、検察総長一人に集中する統一的、位階的な構造などは、民主主義と法治の原則から逸脱している、とベニス委員会は評しています。
プロクラトゥラのシステムは旧ソ連の衛星国であった東欧諸国にも移植され、東欧圏の社会主義崩壊後も残滓(ざんし)がありました。これらの国が欧州連合(EU)に加入する際、この特異な検察制度が問題となりました。ベニス委員会は複数回にわたって出した意見書と報告書で、この問題を指摘しました。
ロシア検察を批判したベニス委員会の報告書=欧州評議会のウェブサイトより//ハンギョレ新聞社
ベニス委員会は検察の監視・監督権について「プロクラトゥラという組織は巨大で強大すぎる権限を持っているが、不透明な機関」だとして、「このような機関が最高権力者の影響下にあることは、民主主義の原則および法の支配との両立は不可能だとの深刻な懸念を生む」と評しています。そして、検察の権限と責務は犯罪者の起訴と刑事司法体制を通じた公益の擁護に限定されるべきだ、との原則を想起させるとともに、「プロクラトゥラの監督機能は行政裁判所、憲法裁判所、その他の独立的な監督機関などに分散すべきだ」と勧告しています。
また、司法領域における過度な検察権についても、「一部の国にこうした体制の影響が残っている」として、「検察が責任を取らない第四の権力となる危険性が存在する」と指摘しています。そして家宅捜索、拘束などの強制手続きは絶対に裁判所の統制下に置くべきだとの原則を強調しつつ、「一部の国では『検察の偏向』のせいで令状が事実上自動発行される傾向を示している。これは人権に対するリスクであり、司法の独立性に対するリスクでもある」と批判しています。
(2に続く)
パク・ヨンヒョン論説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尹錫悦の内乱」の根源である検察、国を飲み込む(2)
12/25(水) 14:2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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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ソウル中央地検のチョ・サンウォン第4次長検事が10月17日午前、ソウル瑞草区の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で、尹錫悦大統領の妻のキム・ゴンヒ女史の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関与疑惑について、嫌疑なしとしたことを発表している=キム・ヘユン記者
(1の続き)
■「検察が政治や善悪を決める唯一の物差し」
プロクラトゥラの全能の権力と、それに対するベニス委員会の批判を見て、どこかの国が思い浮かびませんか? 私は韓国が思い浮かびます。
捜査・起訴権を独占し、自分たちだけの強固な城を築いてきた検察は、大統領尹錫悦(ユン・ソクヨル)を作り出す土壌となり、尹錫悦政権の発足で国家権力そのものを接収するに至りました。検察の地位が高まり、権限が強まったのはもちろん、大統領室、首相室、国家情報院、金融監督院、国家報勲部、法制処など、国政全般の要職に検察出身者が進出しました。国政の要である人事関係者も検察出身者が占めています。こうして検察出身の特定集団が国政の前面に立って一元的な統治体系を形成するとともに、「親尹(錫悦)検事」が掌握した検察は政権と一体のように動いてきました。検察は「生きている権力」の疑惑には目をつぶり、政治的反対者を標的とした捜査に露骨に集中しました。誰としてこのような検察の暴走をけん制できませんでした。
検察は刑事司法の領域を超え、国家運営を左右する政治集団と化したのです。全体主義の遺産である特異な怪物検察、プロクラトゥラが、21世紀の大韓民国でよみがえったかのようです。参与連帯のハン・サンヒ共同代表(建国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は、韓国の検察の現実と危険性を次のように診断しています。
「これまでは、少なくともいかなる政権であれ、政治領域において検察の役割を規定していたとすれば、今や検察は政治の内容を決定し、政治の方向性を決定し、韓国社会の善悪を決定する唯一の物差しとなって動いていく。政治検察が今や検察政治の領域へと転じ、私たちの暮らしを歪曲したり、変質させたり、または場合によっては退行させるという、このようなことをただ耐えることはできない」(2023年5月、参与連帯『検事の国、1年』発行ブリーフィング)
■12・3内乱の予告編だった検察時代の「小さな内乱」
その退行は最終的に、12・3内乱事態へとつながりました。「尹錫悦の内乱」の根源は「怪物検察」にあります。
検察という国家権力を私有化して自らの政治的野望のために、そして家族の犯罪行為を覆い隠すために用いた検察総長「尹錫悦」は、大統領になってからもその権力の私有化のやり方をそのまま繰り返しました。自身に権力を委任してくれた国民を尊重し恐れる姿勢は、一瞬たりとも見られませんでした。あげくの果てに非常戒厳宣布権、軍の統帥権などの大統領の権力を自分のものであるかのように、自らの利益のために手前勝手に振るいました。12・3内乱です。
検察時代から、検事尹錫悦の権力私有化は過去に例がないほど露骨でした。検察総長時代、各種の犯罪疑惑が持たれていた義母のチェ・ウンスン氏をかばう文書が、最高検察庁によって作成されました。国民のために働くべき公組織が、チェ氏の個人弁護士役を果たしたのです。最高検察庁は当時、主要事件の担当判事を査察した文書も作成しました。また検察総長の権限を用いて、自身の最側近であるハン・ドンフン検事長(当時)に対する監察と捜査を妨害しました。「脱原発捜査」、「キム・ハグィ違法出国禁止に対する捜査」などの政治捜査を大々的に繰り広げ、自身の危機を免れるとともに政治的な踏み台としました(脱原発事件で起訴された産業通商資源部の公務員たちは今年5月、最高裁で無罪判決を受けています。キム・ハグィ違法出国禁止事件で起訴された人々も全員が先月に控訴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ています)。大統領になってからは、「尹錫悦系」の検事たちによるキム・ゴンヒ氏の特別扱いの調査や嫌疑なし処分などで、検察権の私有化が頂点に達しました。
ベニス委員会はプロクラトゥラの過度な権限を批判しつつ、「検察が責任を取らない第四の権力となる危険性」を指摘していますが、「責任を取らない」というのは「統制を受けない」、すなわち「勝手にふるまう」ことを意味します。これは権力の私有化へとつながります。それが韓国でその通りに現実化しています。
権力が私有化されると、権力行使の原則は消え去り、権力そのものだけが残ります。その権力はもはや文明の産物ではなく、野生動物の暴悪さとなります。尹錫悦の検察が検察権行使の原則である中立性、公正さ、客観性などを価値なきものとして廃棄したように、大統領尹錫悦は非常戒厳の要件と憲法的限界を黙殺しました。国民の命と安全を守るために使用すべき軍の統帥権を、国民に銃口を向けるために使用しました。歪んだ検察権行使の悪癖をそのまま再現したのです。そういった意味で検察権の私有化は、より大きな内乱を予告した「小さな内乱」だったわけです。
■権力の私有化を不可能にする「不寛容の改革」を
嘆かわしいのは、誤った検察権行使で「成功」を収めた検察総長尹錫悦の記憶が、大統領尹錫悦の無謀な内乱の敢行にも影響を及ぼしたはずだということです。尹錫悦による検察権の私有化を黙認、ほう助したすべての人々が責任を感じ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ここにあります。さらには、このような権力の私有化を可能にしていた検察の構造そのものを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でもあります。
「権力はどこから生じて、何のためにどのように用いるべきか」を、すべての権力者と権力機関に深く刻み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軍や検察などの権力機関の私有化がもはや不可能になるよう、隙間のない民主的統制装置を構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12・12クーデターと5・18市民虐殺に手を染めた軍の私組織「ハナ会」を清算したように、不寛容の改革を実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こそが、今回の内乱が残した最も重要な課題でしょう。
パク・ヨンヒョン論説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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