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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농법 질문드립니다 !
동비유 추천 0 조회 86 17.04.30 12: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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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농업에는 밭농사와 논농사가 있겠죠. 일단 시비법의 발달은 거름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전기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의 단축으로 보면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통일신라 때는 도처에 휴경지가 있었다면, 시비법의 발달로 고려 때는 휴경의 단축, 그리고 조선에는 더 발달해서 휴경의 극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법법이라는 것은 거름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니 계속 발전하겠죠. 다만 그 출현 시기가 저는 고려 전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농종법과 견종법 또한 밭농사에대한 것으로 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앙법과 이모작의

  • 일반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조선 전기로 보면 안될 것 같은데요. 이앙법은 결국 생산량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노동력을 기존보다 4/5 정도를 줄이게됩니다. 즉, 5개의 토지를 소작하면 기존엔 5명이 각각 졌다면 그것을 1명이 다 경작할 수 있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구는 포구나 광산으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조선은 초기부터 이앙법을 반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벼농사 추수를 끝내면 그 땅을 놀릴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이 보리를 심어서 2모직을 하게되는데요. 이런 이모작을 하게되는 것은 보리농사는 세금을 지주에게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 @내고장6월은 파리똥2 어느정도 소작농이 입김이 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주의 땅을 소작하는 입장이지만, 정해진 금액(정액제)만 소작을 했으니 지주에게 주고, 나머지 그 생산물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죠. 이 쯤되면 조선 중기의 중앙의 통제경제가 무너지고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신분관계가 아닌 경제관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속의 농가집성도 중기 혹은 후기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전기로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농법이 아니고, 소작농의 향상된 권리인 도지권을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 @내고장6월은 파리똥2 과거에 정률제의 타조법이었다면, 후기로 가면서 정액제인 도조법으로 바뀌게됩니다. 정해진 금액만 줄 테니 지주 너는 간섭하지마라... 이런 소작인의 향상된 권리가 도지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4.30 14:52

    @내고장6월은 파리똥2 흠 그렇군요그럼 윤작법(밭) 이앙법(논) 둘다 고려시작 조선후기 일반화인건가요 ?

  • @동비유 2년 3작 윤작법은 조선 초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4.30 22:09

    @내고장6월은 파리똥2 감사합니다 책다시보니 맞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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