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물차 운전하면서 개인 국민연금 연체가 있어서 채권자에
국민연금도 포함되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법원에서 송달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회사와 지금 다니는 회사가 틀리고 월급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만원정도 적습니다..혹시 이런사정을 국민연금에서는 알 수 가있으니까 이의 신청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의 신청 내용이 궁금한데 알 수 가 없나요?
채권자 집회 기일은 잡혀있구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첫댓글 법원에 가면 이의신청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