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66호
『2026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해외 무역사절기업 개별수출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수출 애로를 겪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2026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해외 무역사절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재)부산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6 BEF 해외 무역사절기업 개별수출 지원사업
*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Busan ESG Fund) : 부산 내 9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부산지역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확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기금 |
□ 운영기관
- (주최)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관) (재)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목적: 부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기간 : 2026. 08. ~ 12.
□ 지원규모 : 5개사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개별 수출준비 및 수출 진행 비용 일부 지원
- 신청기업은 수출사전준비형(Track1) 및 수출진행형(Track2) 선택
- 지원항목 : Track별 동시진행 가능하나 Track(2)는 최대 50% 지원
| 구분 | 지원항목 | 비고 |
Track(1) 수출 사전준비 | - 수출 컨설팅비(수출입, 물류, 관세, 법무, 인증 등) - 번역 및 통역비 - 마케팅/포장/디자인/홍보물 제작비 - 해외 인증/특허/통관 시험검사비 -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 해외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현지방문 등) 활동비 | 공급가액 100% |
Track(2) 수출 진행 | -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현지 출장비(항공/숙박) - 국내‧외 창고 보관료 - 국제운송비 | 공급가액 최대50% |
□ 지원기간 : 협약일(9월 예정) ~ 11월 30일까지
- 수출활동에 대한 결과(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선정기업은 결과(실적)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및 보완에 적극협조
□ 지원방식
- 지원 대상기업이 수출활동(사업계획서 기반)한 실제 지출한 비용 (공급가액) 지원, 1개사당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 Track 1은 공급가액의 100%, Track 2는 공급가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지원규모 | 지원금 | 지원사업비 구분(공급가액 기준) |
| 지원금 | 기업 자부담금 |
| 5개사 | 기업당 6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한도 내 100% 지원 | 초과분 기업부담 |
- 사업공고일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지원(정산) 가능하며,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 타 해외 마케팅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동일항목에 한함)
□ 세부 지원분야
- Track(1) 수출사전준비형
| 구분 | 정의 | 세부내용 |
수출 사전 준비 | 수출 컨설팅비용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지원 |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세무/회계 자문, 무역/FTA 자문, 통관 자문, 해외법인 설립/운영 자문,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 지원등 수출 목적의 관련분야 서비스 |
번역 및 통역비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 /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홍보/광고 마케팅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서비스 지원 |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디자인/포장 동영상 |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및 홍보영상 개발 지원 | • 수출에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
전시회 해외영업 | 전시회/상담회/세미나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 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해외 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 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전시회에 한함 |
해외인증/ 특허/통관 시험검사비/지재권 | 기업의 수출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취득 지원 |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 취득(신규취득, 갱신)에 소요된 필수적인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심사비(인증절차상 필수 실시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등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해외시장 조사 활동비 | 해외시장 진출 및 거래처 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활동 지원 | •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시장조사, 내외부환경(사회, 문화,경제,정치)등 산업분석, 글로벌 경쟁사,제품 분석, 각종제반사항 및 전략 실행방안 도출등 컨설팅 • 수출품목관련 해외동향, 고객동향조사(고객리서치), 타켓국가/글로벌 경쟁사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등 • 해외 거래처발굴을을 위한 제안서 구성, 거래처 반응분석을 기반으로 한 바이어 매칭 컨설팅(활동을 위한 숙박,항공료는 제외) |
- Track(2) 수출진행형
| 구분 | 정의 | 세부내용 |
수출 진행
(최대 50%) |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현지 출장비 |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기업의 교통,숙박비 지원 | •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현지 출장비(항공/숙박) - 정부,지자체,협회 등의 항공료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국내 체류시 항공료, 숙박비 •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사후활동에 한함 - 참여기업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이코노미 항공료에 한함 (업그레이드 초과분은 기업부담 가능) - 정부,지자체,협회 등의 항공료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
| 국내외 창고보관료 | 수출을 위한 국내외 창고 보관료 지원 | • 출발국(국내한함) 및 도착국의 창고보관료 • 전시회 참가를 위한 현지 샘플 창고 보관료 |
| 국제운송 |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Ocean Freight / Air Freight charge / Insurance만 해당 |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기업 선사용 사후정산(지원) 원칙
- 수출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내역 검증 이후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서류보완기간 제외)
| 예시1) 선정된 A기업이 9월 20일까지 전시박람회 및 계약체결 활동을 하고 1,500만원을 결과보고서 및 서류증빙을 완료한 경우 검토 후 10월 20일까지 지급. |
| 예시2 ) 선정된 B기업이 8월에 100만원 9월에 200만원 씩 건별로 신청은 불가. |
- 지출 증빙은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확인하며, 이외 사항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쳐지원사업” 정산가이드 지침을 준용함
- 선정된 기업에 한해 별도 지원금 정산 관련 안내
- 협약기간 중 개별기업의 지원금 한도 이상의 수출활동 이행시 상시 지원금지급 신청가능
□ 추진절차
| 참여기업 모집 | ⇨ | 지원사업 진행 | ⇨ | 지원금 신청서 접수 | ⇨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 모집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선정위원회) | - 사업계획(지원분야) 내 사용 - 기업 선사용 후 사후 정산 | -성과보고(지원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 지원기업 계좌로 송금 -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
| 2026.8.~9. | 2026.9.~11. | 2026.9.~11. | 2026.9.~12. |
※ 상기일정은 관련기관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6. 08. 25.(화) ~ 26. 09. 08.(화)
나.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및 서류는 사진, 스캔등의 전자파일로 신청
다. 접 수 처 : pgr@bepa.kr
□ 신청자격
가. 부산광역시 소재의 수출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함)
나.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다.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 대상 |
● 국내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기업 ● 유사한 부산시, 정부, 기관 해외마케팅, 수출지원사업 항목(동일기간, 동일항목에 한함) ● 2026년도 기준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에 참여 중인 경우 ● 2025년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해외무역사절기업 개별수출 지원사업 선정기업 (사업 수혜기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규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함) ●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도박게임장비를 비롯한 기타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BEF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기관)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선정될 경우 하나만 참여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서약서에 의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등의 위변조등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공통) | 1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식1] |
| 2 | 사업신청서 | [서식2] |
| 3 | 사업계획서 | [서식3]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
| 5 | 확약서 | [서식5]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
| 8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 사본 1부 | - |
| 최근 2년간 수출 증명서(2024~2025) |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 |
| 9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25년도 12월, 26년도 공고일 기준 각각 제출 |
| 10 | 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 재무제표 제출 불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 해당시 | 11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등 |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수상 경제관련 표창 |
| 12 | FTA, 관세, 통관 등 무역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수료실적 |
| 13 | 기타 기업 및 제품 소개서, 해외진출사업 성과물 | 자유서식, 분량제한 없음 |
□ 선정방법
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사사업 중복수혜여부
-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접수시 서류평가를 위한 위원회 진행 예정
나. (선정평가) 수출, 통상, 기업지원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선정
- 평가방식은 평가위원의 수출경쟁력, 사업계획우수성, 지원적합성, 지원효과성을 평가
다. (최종선정) 정량평가(10점) 및 정성평가(90점)을 통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및 개별통보
- 선정업체의 포기등을 감안 후순위 예비업체 선정
라. (협약체결) 수출활동 및 지원범위, 내용등 협의(반영)
- 선정기업은 지원사업으로 인한 실적(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매출 및 고용실적, 수출계약현황)등을 협조하여야 함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내용 미숙지, 서류 미첨부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
나. 평가위원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 세부내용 및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보완 점검 및 평가, 지원성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라.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사유, 결격사유, 제출서류의 허위, 당초 지원범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2026 BEF 해외 무역사절기업 개별수출 지원사업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담당자 (☎ 051-600-1736), e-mail(pgr@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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