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들의 단체톡방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일부 발췌하여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소개 및 공지사항등의 소통공간에
게시하였을때 (대표들의 실명과 동 호수가 일부 나타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보보호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첫댓글 동대표들의 이름공개는 가능하지만 동호수까지 공개는 개인정보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동만 표시합니다.(예:102동 또는102동xxx호)
첫댓글 동대표들의 이름공개는 가능하지만 동호수까지 공개는 개인정보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 동만 표시합니다.
(예:102동 또는102동xxx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