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5월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금지중지 명령도 함께 신청된걸로 압니다.(확인 함)
5월중순에 회생위원 면담도 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7월 말부터 계획대로 돈을 입금하란 전화도 법원에서 받았구요.
(아직 확정이 난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제 날짜로 회생안에 들어있는 동양생명에서 저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놓았내요. (동양은 제가 이거 신청한거 알고있음)
이렇게 회생신청후에도 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최종 확정이 나면 기존의 채무불이행자 등록된건 언제
풀리는건지요? 5년간 돈을 다 내고 면책후 풀리는 건가요?
첫댓글 채무불이행 등록과 개인회생 신청은 별개입니다. 다만, 인가후에는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