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71962&call_from=naver_news
가구유형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타 요건이 충족하면 6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용어부터 알고 가기
· 총급여액 : '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
· 총소득 금액 : '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합계액
· 가구원 재산 : '19.6.1.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나의 가구유형은?
· 단독 가구 : 나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 맞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 홑벌이 가구 : 나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같이 살아요.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나에게 맞는 가구유형부터 모든 단계에서 YES면 신청 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 나의 총소득금액은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나(또는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총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미만
↓(YES)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원 미만
↓(YES)
기타 요건 : 내 국적은 대한민국 and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and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 아님
↓(YES)
신청은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첫댓글 이거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못받는거야?
나 작년에 6개월간 알바하구 엄빠랑 같이 사는데 왜 신청하라고 알림왔지,,, 울엄빠 맞벌인데 그럼 난 맞벌이가구로 들어가나?
@위서영1 오잉 왜인지 알수있을까..??ㅜㅜ 1가구당 1인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울엄빠도 신청가능하나
나 내내 대상 아니라고 뜨다가 며칠전에 카톡와서 신청함!!!
나도 카톡으로 와서 신청했다!!
작년 입사라 소득 2000이하고 지금 단독 세대주인데 카톡와서 신청했어!!
나 지난번 3월에 반기신청했다고 이번에 대상아니라는데 무슨 35%밖에 못받는대....신청한거 취소하고 이번에 정기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봐야하나ㅠ
부양가족은 왜 70세 이상이고 그럴까 ㅠ... 휴
가구원기준 19년6월1일 기준이라는 말이 이날짜 이후부터 기준이 된다는거야?
주니까 받긴 하는데 점점 현금성 지원이 늘어만 가는거 같아서 맘 한편으론 찝찝 ㅠ
이거 작년 8월달에 신청했다고 지금 신청 못한다는데 그때 신청해도 올해 받을 수 있는건가?ㅠㅠ
세대주 올해 초에 신청했는데도, 단독가구로 산정 되는거야?
어제 신청함 돈줘!!!!!
나 근데 작년에 했던일 국장 근로밖에 없는거같은데 왜 될까..? 기억을 못하는건가ㅠㅠ 삼십이나 준대..
전화해봤는데 대상 아니래... 내가 생각했을때는 해당되는데.. 단독가구고 작년수입 2000이하였는댕
소득은 작년 거고 재산은 현재 기준인 거지? 전세대출 받아서 못 받겠다... 돈 1도 없는 거렁뱅인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