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단 10241 손해배상(기)
원고:000
피고: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위사건에 대한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1.결정이유
1) 미지급 수리비765만원과 차량가치하략분 700만원은
자동차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니함.
2)휴차보상료 는 피고의 공제약관에 따라 3,264,000원(=30일X108,800원) 을 인정할수 있고
한편 수리비 지연 이유는 원고 책임이라 보기어려움.
3)위와 같이 사정을 참작하여 위결정사항과 같이결정함.
2. 이 의 신청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위와같이 결정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생각은 명시되어 있는 아래 1.2.법율조항과 같이 합니다
1) 자동차손해 손해배상법4조 (민법적용) 자기를 위하여 운전한 자는 손해배상법 책임에 대하여 (제3조 경우외)
"민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제750조 (불법행위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참조 (대법원1970.11.24.선고 70다경 1501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 본법의 규정은 민법제 750조규정의 특별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의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주장의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민법에명시 되어있고 자동차 배상 법에도 민법에 따른다의 4조의 규정의 고지는 ?
자동차손해배상법은 민법의 "이하"법이므로
자동차손해 배상법에 대한 공제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약속으로 보여짐으로 원고는 여기공제
약관에 따르라 하는 화해 권고결정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의 원고 000
첫댓글 처음 써보는 것인대 충언을 바람니다... 2주안에 제출하라 합니다. 구수회 회장님 비롯 회원님의
가르침 을 받고싶습니다
전번에 메일보네주신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같이 이 의 신청서 함게 접수해도되는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 댓글 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올린 것 같은데, ...........
이는 룰에 어긋납니다.
위 게시글이 뭫 의미하는지 다른 회원은 잘 모릅니다
밥률상담(무료 작성) 코너에 이의 신청서 수정본 올릴께요
댓글 삭제는 없어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 서 잘 정리되않는 글
회원님 들의 심이가 불편할것 같아 서 1차2차 중복된 感 있어서 삭제하여습니다..
수정본 은 참작 하게습니다 감사합니ㅏ
이의신청과 동시에 소송이행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건이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조정사건은 정식재판청구할 경우 조정사건을 참고하니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시어 손해액을 더 내야한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사건 액수로 확정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화물공제 의 약관에 정해진기준틀 에서 조정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식견 으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은한 힘든싸움이....
인과의 관계 를 예을든다면은, 지혜를 부탁드림니다 "법조항이 뚜럿 해도 민법적용은 항소에서도 힘들까요" ?...
바보처럼 법정신문에서도 변론서 주장에도 미홉하여든 것 갔습니다. 너무나 상식이 없이 진리만 있어면 이긴다다는 심념으로 게속 진행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지혜를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