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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제목: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산따라 추천 0 조회 1,431 12.06.12 01:2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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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6.12 01:37

    첫댓글 처음 써보는 것인대 충언을 바람니다... 2주안에 제출하라 합니다. 구수회 회장님 비롯 회원님의
    가르침 을 받고싶습니다

  • 작성자 12.06.12 02:03

    전번에 메일보네주신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같이 이 의 신청서 함게 접수해도되는지요

  • 12.06.12 06:23

    그런데 다른 분들 댓글 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올린 것 같은데, ...........
    이는 룰에 어긋납니다.
    위 게시글이 뭫 의미하는지 다른 회원은 잘 모릅니다

  • 12.06.12 06:24

    밥률상담(무료 작성) 코너에 이의 신청서 수정본 올릴께요

  • 작성자 12.06.12 08:38

    댓글 삭제는 없어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 서 잘 정리되않는 글
    회원님 들의 심이가 불편할것 같아 서 1차2차 중복된 感 있어서 삭제하여습니다..
    수정본 은 참작 하게습니다 감사합니ㅏ

  • 12.06.12 20:54

    이의신청과 동시에 소송이행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건이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조정사건은 정식재판청구할 경우 조정사건을 참고하니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시어 손해액을 더 내야한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사건 액수로 확정되고 맙니다.

  • 작성자 12.06.12 21:24

    감사합니다. 화물공제 의 약관에 정해진기준틀 에서 조정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식견 으로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은한 힘든싸움이....
    인과의 관계 를 예을든다면은, 지혜를 부탁드림니다 "법조항이 뚜럿 해도 민법적용은 항소에서도 힘들까요" ?...
    바보처럼 법정신문에서도 변론서 주장에도 미홉하여든 것 갔습니다. 너무나 상식이 없이 진리만 있어면 이긴다다는 심념으로 게속 진행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지혜를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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