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되어야 하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에서 1만분의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제70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제3호가목 신설) 1)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2)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부과 비율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의 최소 37퍼센트에서 최고 340퍼센트까지로 함.
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합리화(별표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종전에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퍼센트 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퍼센트로 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86으로"를 "1만분의 699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원"을 "205.3원"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0조의2제1항제1호"를 "제70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8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5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70조의2제3항"을 "제7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를 "다음 각 목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호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5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를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로 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