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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는 이주알선업체들과 이민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미국이민갈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칭 이주공사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하면 처벌 받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업체명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십시오! 해당 업체가 처벌받아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을 추방하자!
"한국전기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와 같은 공기업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행하는 불법·악덕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주알선업체를 믿으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로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 계약자의 수속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신력과 규모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하십시오.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해당 업체가 처벌을 받아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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