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의 분양공고면적과 등기면적이 달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상에는 대지지분 면적이 11.6평(38.3761㎡)으로 명기돼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온 등기면적은 10.9평(36.1995㎡)으로 0.66평(2.176㎡)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분양업체인 이수건설측에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의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공급시 공급면적의 0.3%, 대지지분일 경우 2% 이내의 감소분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씌여 있다. 하지만 실제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의 대지지분 차이가 2%를 훨씬 넘는 6% 수준이다.
◇입주민 반발 심해=입주민들은 이수건설의 지지부진한 협상자세에 불만을 갖고 있다.하지만 이수건설측은 입주민들의 요구가 각기 달라 협상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K씨는 “건설업체는 물론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이수건설측은 입주시점에 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이수건설이 서울 도봉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지분감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이수건설, 보상협의 진행=이수건설 관계자는 “지분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1개월전부터 법조팀에서 보상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등기면적의 차이는 측량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말했다.
하지만 도봉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수건설측이 분양공고때 도로 기부채납 면적을 포함해 분양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채납 면적을 빼고 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수건설 인·허가팀과 분양팀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청측은 지분감소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모두 받고 준공검사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학동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는 지난 2000년 12월 분양해 지난해 4월 입주한 재건축아파트로 33평형 단일평형 지상 23층짜리 3개동 규모이다. 전체 174가구 가운데 112가구가 일반분양됐다. 현재 매매가는 2억6000만∼9000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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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지분 감소분 보상을”…반발방학동 이수아파트 분양공고 면적,등기와 달라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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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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