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대해 오후 7시 이후 음주 취식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20일 행정명령 10호를 발령하고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에 대해 개장 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ㆍ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20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들 해수욕장에 대해 시구군, 경찰, 지방해수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도기간 이후 야간 음주취식행위를 위한 집합활동이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가 음주 취식행위 금지를 야간 집합에만 한정한 이유는 주간과 달리 야간의 경우 방역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에는 각각 18명, 26명의 방역관리인원이 배치돼 마스크 착용 안내, 발열체크, 명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시간제 고용(아르바이트)으로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간 음주 취식행위로 집단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도 `야간 제한` 이유 중 하나다. 주간에는 방역관리 인력들이 배치돼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준칙 이행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야간에는 관리인원마저 없는데다 어둠으로 인해 피서객들의 행동을 일일이 살필 수 없어 2인 이상이 모여 음주 취식행위를 할 경우 집단감염 가능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한 채 음주 취식행위 없이 2인 이상이 집합하는 건 허용된다.
울산시 관게자는 "아름다운 울산의 해수욕장이 코로나 19 청정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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