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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비 바 추천 0 조회 162 24.01.01 22: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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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2 03:46

    첫댓글 부산시 준칙은 법령이 아니며
    전원 해촉,사퇴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청담당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라고 한 것같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 24.01.02 18:56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부사퇴인지 일부사퇴인지 유권해석의뢰시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은 일반사퇴로 해석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적당선에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1.02 19:44

    감사합니다.

  • 24.01.02 20:3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
    .....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23. 3. 9.)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 제34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원 해촉, 사퇴 등으로 모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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