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전국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되자 여권이 이성을 잃었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수감된 데 이어 최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딸의 인턴확인서 위조 등 입시비리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나오고 사모펀드 투자에서 일부 유죄가 나와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여권 대선 주자부터 초선의원, 문빠 인사들까지 집단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보듯 숱한 증거에도 눈 감고 무조건 우리 편에게는 무죄를 내놓아야 한다며 여권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눈을 부라린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하다. 지난 13일 범여권의 친 조국 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선 건 여권의 병증이 심각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특히 처럼회는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정잡배가 해도 욕먹을 소리를 야당도 아닌 여권 의원들이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뭘까. 왜 법치주의 앞에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까. 권력자가 관련된 재판에선 증거에 구애받지 말고 ‘통 크게 정치적 배려’를 하자는 걸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유신헌법을 분식한 표현이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괴한 사이비 종교적 봉건왕조이듯 실질적 법치주의도 여권 무죄의 기괴한 사법 시스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초선의원들은 혈기가 왕성해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여권 주자들의 반 법치주의적 판결 불복 발언은 차마 들어주기 힘들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입시비리는 작은 사건이 아니다. 가혹하게 당한 건 조국 부부의 부정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떨어진 학생과 그 부모들이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고 재판 결과를 멋대로 왜곡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와 정 교수의 유죄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왔다. 집권당 의원들과 홍위병 문빠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심급별로 일관되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건, 법원이 봐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은 어떠한 물증 앞에서도 무죄가 되는 나라는 파시스트·독재국가나 왕정국가이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머릿수가 채워지면 권력자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에 따른 지배, 곧 법치주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