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사에서 1년을 1주일 앞두고 퇴사 후 바로 지금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일 속도도 엄청 늦고, 계속 실수만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수습이 끝나거나 도중에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계이고, 1969년 설립 이후로 딱 2번 구조조정했다고 함)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 지금 무척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수습받는 기간에 따라 다름.
수습 3개월입니다
첫댓글 수습받는 기간에 따라 다름.
수습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