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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탁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푸르미(강용원)
인천시 탁구협회 회원님들께! | |||||||||
인천시 탁구협회 회원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 |||||||||
인천시 탁구협회 회장직무대행 현명국입니다. | |||||||||
이미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탁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추진사항 | |||||||||
으로써, 모든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알려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첫째, 실명등록 정비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확인) | |||||||||
인천시 탁구협회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부정으로 취득하여 대회에 출전하는 부정선수 문제 때문에 출전 회원들 | |||||||||
간 불쾌한 시빗거리가 되고, 탁구로 건강증진과 화합, 친목 도모를 추구하는 생활체육탁구인의 목적이 훼손되고 | |||||||||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등록 초본 등의 실명확인 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 |||||||||
그러나 7천여명의 회원중 1800여명의 회원은 정상적으로 실명확인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회원이 초본 등의 |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아직 제출하지 | |||||||||
않은 회원들께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월 28일까지 실명확인이 안된 회원은 금년부터 개최되는 시,군,구 주관대회 출전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 |||||||||
2월 28일까지 실명 확인을 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둘째, 회원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
우리 협회에서는 매월 말일 회원들의 신규등록 및 변동사항(이적, 대회 출전기록, 승급 등)을 정리한 | |||||||||
회원명부를 모든 회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카페에 매월 1회 공지하고 있습니다. | |||||||||
회원명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 |||||||||
등록된 회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회원활동 기록을 공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없이 | |||||||||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회원 때문에 매월 회원변동사항을 정리, 공지하여야 하는 업무를 | |||||||||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다수의 회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협회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회원관리를 | |||||||||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궁여지책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오니 | |||||||||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들께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협회에서는 2월 28일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의 자료는 3월부터 회원명부에서 | |||||||||
삭제, 제외 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3월부터 회원명부에서 제외된 회원은 인탁회에서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외된 회원이 다시 | |||||||||
회원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신규로 다시 가입하여야 하며, 재가입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 |||||||||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 |||||||||
설령, 초본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신규가입비와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 |||||||||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
셋째, 신규회원 등록절차 변경 | |||||||||
지금까지 인천시 탁구협회에서 신규가입 요청이 오면 실명확인없이 회원등록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 |||||||||
확실한 실명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구, 군협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후 실명확인이 된 자에게만 인천시 | |||||||||
탁구협회에 신규등록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변경된 신규회원등록 |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적신청 등의 기타 변경사항은 기존대로 인천시 협회에서 관장 함) | |||||||||
1)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인천시민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와 회원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를 작성 해당 구, 군협회에 제출한다. | |||||||||
2) 구, 군협회에서는 해당서류를 확인, 회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양식에 신규등록 | |||||||||
요청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회원가입 요청서와 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 |||||||||
인천시 탁구협회에 제출한다. | |||||||||
성명 | 소속구,군협회 | 동호회명 | 연락처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등록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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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 탁구협회에서는 접수된 회원가입요청서와 초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열람, 회원자격에 이상이 | |||||||||
없음을 확인후 회원번호를 부여하여 매월 말일 회원명부를 공지한다. | |||||||||
4) 회원번호가 부여되어 회원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한 신규회원은 신규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 | |||||||||
넷째, 2019년 연회비 납부 | |||||||||
2019년 연회비 납부시기는 2월 28일까지이므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2월 28일까지 |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 연회비 미납회원은 금년도 시,군,구 대회 및 전국대회의 출전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2월 28일까지 | |||||||||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2019년 1월 23일 |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회장(직무대행) 현 명 국 | |||||||||
첫댓글 서류제출를 하고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12번길 8
3층 동그라미탁구클럽입니다.(독정역인근)
우편발송시 서보경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찍어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되나요?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서보경⌒-⌒)γ 네 모아서 월요일~수요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녁 시간 몇시쯤 전해드리면되나요?
@임원석(초원) 일단 이번 토요일에 2차 서류 제출 예정이구요
다음주에 주실거면 탁구장에 맡겨주세요
제가 낮에만 탁장을 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