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관해서 상당한 개정사항이 얼마전에 국회의 심의/의결이 거쳐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방교부세 부분에 개정사항만 올립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ㆍ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ㆍ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삭제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법 제9조의3조제2항).
나.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법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법제처 제공>
부칙 <제7257호,2004.12.30>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