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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와 집사의 선출과 임직
이천우 목사
사도행전 6장 1-7절 / 1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1강‘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는 은사의 직분’과 2강‘말씀을 감독하는 자인 장로’, 3강으로‘긍휼의 직분인 집사’에 이어서 4강‘장로와 집사의 선출과 임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회 직분자인 목사와 함께 장로, 집사의 임직은 한국교회의 경우는 개혁교회가 행하는 임직식에서 보게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르며 이는 잘못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한국교회의 장로, 집사의 선출 및 임직’의 모습을‘개혁교회의 장로, 집사의 선출 및 임직’과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교회가 직분자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필요성을 갖는데 바른 인식을 가져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개혁교회를 방문하여 그 실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여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교회 직분자의 임직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바람직한지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실제 상황의 기술이 허순길의‘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1)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장로와 집사 직분은 개혁자 칼빈에 의해 교회에 회복된 성경에 근거한 항존직입니다. 사도 시대에 신약교회에 세워진 이 직분이 교회 안에 교권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감독을 시중드는 사제(신부)로 전락하였습니다. 칼빈은 1541년에 제네바교회에 새로운 교회정치를 도입하면서 장로를 항존직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칼빈 이후 개혁주의 교회는 이 장로의 직분을 성경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와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직에 대하여 원리적인 면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로 후보자 선정
개혁교회에서 장로는 개교회에서 속한 직분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장로의 수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장립하게 되는 모든 것이 교회(당회)의 완전한 소관아래 있습니다.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하거나 장로의 결원이 생기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 교회(당회)는 먼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교회회중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공천하기 약 4주전에 장로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을 당회에 천거하도록 교회에 공고를 합니다. 이 천거 편지가 모이면 정한 날자에 장립집사들과 함께 당회가 모여 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추천 받은 사람들 외에 그 교회에 속한 남자 고백교인(세례교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 갑니다. 이 때에 당회원들은 누구든 자격 있는 분으로 판단되는 분을 추천하여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명하여 구체적으로 자격을 논합니다. 이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교회가 요청한 장로의 수에 비해 추천한 장로 후보자의 수가 많게 되는데, 가령 교회가 2명의 장로를 요청하였을 때 후보자가 15명이 추천되었으면 몇 번이 거르게 되는데 교인들 앞에 공천하게 되는 후보자의 수는 언제나 배수입니다. 이에 여러 번 추려 6, 7명이 남아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단계에 이르면 다회가 투표를 하여 선정된 4명을 교회 앞에 공천합니다.
이에 반해 장로교회는 장로 선출 및 증원에 대한 허락을 노회로부터 받게 되고 노회의 시취를 받아야 하므로 개혁교회와는 장로 후보자의 선정 과정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간의 옳고 그름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로 임직과 관련된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 임직과 관련하여 장로교회가 취해 온 방법을 따름에 있어서 잘못 가져옴으로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노회의 허락을 받음으로 노회가 당회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장로가 노회를 권위 있는 것인양 여기며 복종 관계를 띤다든지, 장로 시취가 장로를 세움에 형식상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삼는다든지 하여 본연의 의미에서는 멀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장로 선출 투표
교회가 요청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 날이 되면 온 교회 세례교인들이 모여 공천을 받은 자를 두고 투표하여 교회가 요청한 수의 장로를 선출합니다. 투표를 마쳐 장로를 선출하면 곧 당회가 모여 이들을 장로의 후보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를 교회 앞에 공고하고 적어도 두 주 이상의 여유를 주어 당회가 정한 날까지 장로로 피택된 분들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법적 반대가 제기되지 않으면, 교회가 장로 후보자의 장립 날자를 어느 날자에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주일에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시에 장로로 장립할 것을 공포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장로로 이미 피택되었어도 교인들에게 법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분의 귀중성을 이해하고 직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장로직에 공천을 받은 자들을 두고 투표를 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사람의 생활의 깊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 있어 공천을 받았으나 그 공천 받은 사람이 외식자일 수도 있는 등 장로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경건이나 충성스런 봉사생활을 보였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드러낼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법적인 반대의 제기는 누구나에게서 보게 되는 약간의 신앙 인격의 결함 문제는 거론이 될 수 없으며, 주로 계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과 교리에 관련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반대의 제기는 매우 드뭅니다. 혹 어떤 반대의 제기가 있어도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장로로 봉사하는 일에 심각한 결함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반대가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회가 반대를 제기한 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반대 제기 기간이 지나고, 혹 반대가 있어도 그 문제의 이해가 받아들여져 해결되면 정해진 공포된 주일에 장로 임직을 합니다.
교회가 장로 선출의 투표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장로 후보가 교인들의 추천 및 교회의 공천부터 장립에 이르기까지 교회 온 회중이 신뢰를 갖고 협력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지도하며 감독할 직분자는 교회 온 회중의 존경을 받는 자이며, 이런 인물이라야 교회의 감독직을 효과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회가 직분을 세우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회중이 신뢰를 갖는 자로 하며 협력을 구하는 것은 장로직에 가지신 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려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의 신뢰와 협력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적인 개념 위에서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벧전 2:9).
하지만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에서 장로 선정에서부터 선출하는 투표를 하기까지는 교회가 이미 장로로 세울 사람을 정해 놓고서 하는 경우가 대개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잘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일 또한 아주 열심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로직을 맡기면 그가 교회 일을 잘 볼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직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그가 장로가 되면 교회 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잘 사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부자이며, 마치 교인들의 귀감이 되는 자 인양 장로로 세워 교회의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인들의 투표는 그야 말로 교회가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원하는 사람을 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요 형식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장로 임직식과 안수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직분을 교회정치에 온전하게 도입하고 있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칼빈의 전통을 이어오는 개혁주의 교회(개혁교회와 장로교회)뿐입니다. 칼빈은 성경적인 직분의 개혁이 없이는 참된 교회의 개혁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41년에 교회의 정치제도를 새로 마련할 때 목사 외에 장로 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교권적 성직주의 제도를 완전히 허물고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회 정치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과 정치 제도를 원리적으로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라도 그 교회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의 다름에 따라 적용면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로의 임직에서는 양교회가 같은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주일예배시에 목사가 예배 설교를 하고, 이어 갖는 임직식에서 서약을 받고 임직자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는 장로교회의 경우에서도 같은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정치문서에 따른 것입니다.“장로 장립이나 취임은 일반적으로 안식일 공예배 모임의 끝에 교회 회중 앞에서 한다.”이 장로의 임직에서는 목사의 임직과는 달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2) 이 또한“안수는 없으나, 임직 기도를 드린 후에 사회자는 이들을 교회의 영적치리를 위한 당회원으로 공식적으로 허락을 선언한다. 그 후에 그는 이들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고 참석한 당회원들도 뒤이어 교제의 악수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의 임직식이 이러하지만, 장로교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임직식의 방법을 달리 해 왔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 임직에서는 안수를 하지 않고 서약과 기도로 해왔으나, 장로교회가 새 대륙인 미국에 이주하여 세워진 장로교회에서 목사 임직과 함께 장로 임직에서도 안수를 하는 안수식이 제도화 되어 정착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 제도를 받아들임에 따라 장로 임직식에서 안수식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와 함께 장로교회도 어느 시기까지는 목사 임직에서도 그리고 장로 임직에서도 안수식을 갖지 않았던 사실에서 안수 자체가 임직의 매개체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 부름 받은 사실이 교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선택 된 후 공식적인 모임에서 서약을 하고 임직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에 있고자 한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장로의‘임직’을‘안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개혁교회도 더욱이 장로 임직식을 갖는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장로 임직식에 안수를 행할 때“임직을 받았느냐?”라고 묻지“안수를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안수 그 자체가 임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직을 위한 서약과 기도로 임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이러한 장로의 임직식을, 그것도 장로 임직을 안수에 의하여서 행하는 것에 장로가 된 권위가 주어지고 장로로서의 사역을 행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신비한 의식인양 취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과 그에 따른 능력이 장로 임직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것인양 여기며 장로로 임직 받는 그를‘기름 부음 받은 종’,‘주의 종’이란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로 임직자들은 직분의 능력, 권위 그 모든 것을 평생 확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목사 임직자와 함께 성도와는 차이나는, 성도들이 받들어 섬겨야 하는 계급의식에 따른 교권주의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개혁주의 교회 선진들은 임직식에 안수 행위를 도입하는데 주저했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수 행위 자차게 사도적인 습관이었다는 것 외에 큰 뜻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장로교회가, 그리고 장로교회 외의 여타의 교파 교회들이 목사 임직식을 비롯하여 장로 임직식에서도 안수식을 시행하여 올지라도 임직식의 안수 행위가 사도적인 관습이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임직 서약과 기도를 하는 때에 안수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임직을 하는 일에 본질적인 요소는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 임직식에서의 안수 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것으로 받아들이며 시행하든 임직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부천개혁교회에서는 노회가 임직식을 주도하는 목사 임직과는 달리 당회가 임직식을 장로 임직에서는 안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는 목사 임직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따라 교회가 안수 여부의 행위를 논할 여건에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장로 임직은 당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따라 당회가 장로 임직에서 갖는 안수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의해서 안수식을 채택할 수도 있으며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한국 장로교회가 장로 임직식에 갖는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잘못된 행태가 만연한 만큼 이를 바르게 잡아 가져나가는 것에서 장로 임직에서 안수식을 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장로 임직식의 광경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을 갖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자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주일예배에서 설교와 임직식에서 갖는 공포로 충분하며, 그 분위기 또한 조용합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이를 자신의 주변에 알려 초청장을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 임직이 마치 사장으로 승진, 취임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인양 여겨 이를 알리고 또한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장로 임직식은 축하의 잔치 잔치의 분위기로 가져나가 축하의 꽃다발이 증정되며 선물이 오고 갑니다. 장로는 교회에 큰 돈을 헌금하며 여러 물품의 선물도 합니다. 교회는 임직 받는 장로에게 선물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임직식에 참여한 분들은 하객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임직 받는 장로를 위해 교회에 헌금하며, 그러한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임직자는 잔치상을 베풀고 선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모두는 장로 임직식의 잘못된 관습으로, 교회에 부정적인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로 임직식의 광경에 교회는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개혁교회가 장로 임직식을 갖는 것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장로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서이며, 한국 장로교회에서 보여 온 부정적인 이미지에 있지 않는 것에서입니다.
이상에서 장로의 임직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집사의 임직도 동일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장로, 집사 임직식을 같이 가져나가는 까닭입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한에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자도 항시 존재하는 까닭에 교회 직분자인 목사와 함께 장로와 집사를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해 나가시는 까닭에 주님이 사도와 함께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나가신 원리에 따르며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천개혁교회는 그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까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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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순길,「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독일인쇄: 총회출판국, 1997). 허순길은 화란 캄펜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귀국 후 1972년부터 약 6년간 고려신학대학에서 재직하는 중 호주로 건너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간 호주 자유개혁교회(화란인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였다. 그는 이때 경험한 개혁교회의 생활과 목회를 가지고 개혁교회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을 저술하여 발간하였다.
2) 종교개혁 후의 개혁교회는 상당 기간 목사를 임직하는데 있어서도 안수를 하지 않고 서약과 기도로 해왔다. 칼빈 자신도 목사로 임직 받기 위해 안수를 받은 일이 없다. 칼빈 자신은 목사 임직식에서 안수를 행하는 것에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으나 미신의 위험 때문에 이를 교회에서 행하지는 않았으며, 장로를 장립하는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안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제네바 교회에서는 임직과 관련하여 안수를 행하지 않았다.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1559년 첫 번째 총회에서 안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사 임직에 있어서만 안수하는 관습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