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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초발심
1. 체납 국가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해소계획을 제시하라! 2. 사학연금법 47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정부계획을 제시하라! 3. 기금 고갈시의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라! 4. 등록금으로 전가되고 있는 법인부담금에 대한 사학재단의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5.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배제로 인한 불이익 해소방안을 강구하라! 6. 소득공백기간 및 연금후퇴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7.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학연금가입 보장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라! 8. 단기재직자의 퇴직 후 불이익을 해소하라! 9.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학연금공단 이사 참여를 보장하라! |
2015년 11월 9일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