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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2 - 28호 |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교실 서정교육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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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교중지 안내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봄 날씨가 조금은 움츠려 들게 하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어린이에게 감기, 수두, 결막염 순으로 감염병이 발생한다고합니다. 이에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교중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예방을 철저히 하여 서정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 관련 법 - 학교보건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초·중등교육법 제 64조, 동법 시행령 제 47조
■ 등교중지에 대하여 •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연락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감염병이 확정되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합니다. • 학교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와 연락하여 아동을 귀가시키게 됩니다. • 등교중지 기간에는 가정에서 요양하고 외부의 접촉을 금하도록 합니다. •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강도 안 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지역 사회 감염을 최소화 합니다. •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완쾌되어 학교에 등교 할 때, 의사소견서(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 등교중지 해야 하는 감염병 • 법정 감염병과 유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눈병), 유행성각결막염, 무균성수막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같이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발병하면 전파 속도가 빨라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질병입니다.
■ 등교중지 순서 : 감염병(혹은 의심)의 증상이 나타나면 ⇨ 담임교사에게 전화 연락 후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 ⇨ 치료 및 가정요양 (격리) ⇨ 치료 종료되어 나았을 때, 병의원 다시 방문하여 의사소견서(확인서) 발급 ⇨ 병의원에서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발급 (학교 보건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 이용가능) ⇨ 학교 등교 시, 의사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뒷면 |
초등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의 특성
※ 비말 :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미세한 침방울 ※ 에어로졸 : 배설물, 먼지 등에 의해 대기중에 부유하는 미립자, 즉 박테리아 ※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 중 인체 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체를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2011.12월에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수병 : 개.너구리.오소리.고양이에 물렸을 때 - 보건소에 연락(면역글로블린과 예방주사는 무료)
2012. 03. 20
서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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