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5조의 5에서는 특정법인[아래 (1)]의 지배주주등(2)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3)가 특정법인과 세법상의 거래(4)를 하여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5)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의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자.
1. 특정법인이란?
특정법인은 증여 등으로 수혜를 입은 법인을 말한다. 다만, 상증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지칭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특정법인은 2020년 이후부터 결손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분율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2. 증여세 적용 대상 주주 등
증여세 과세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해 적용된다.
지배주주등은 해당 법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주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상증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상증령 제2조의 2)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특정법인과의 거래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특정법인의 이익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아래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6. 본 증여의제규정 적용배제
위 상증법 제45조의 5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본 각 주주별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 납부할 증여세의 한도
본 규정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에서 특정법인이 증여에 따라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주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액은 아래 중 적은 금액이 된다.
① 본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
② (한도)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결과를 보면 개인이 증여를 받든지 법인이 증여를 받든지 동일한 세금이 나오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앞의 증여세 상당액 등에 대한 계산방법은 상증령 제34조의 5 제9항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