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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실 수 있읍니다.
질의2> 해당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장시 자문, 강사 등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2011년도에 보험설계용역 사업소득과 타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7,500만원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전체 사업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예 그렇습니다.
질의4>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가세기간의 개실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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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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