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캠핑용 장비 ‘캠퍼’를 장착한 것은 비록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단순 적재가 아닌 자동차 정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캠퍼 장착 사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취지다. 캠퍼는 침상과 초리대, 싱크대, 화장실 등 캠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장비으로 트럭에 장착하면 일반 화물차를 캠핑카처럼 쓸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카업주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설치한 캠퍼가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인만큼 적재물에 불과해 구조나 장치 변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만든 캠퍼는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 올린 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1·2심은 “사람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 적재와는 다르다”며 김 씨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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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헐 잰장!
글을 요약하면 업을 하면 무면허 자동차 정비업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개인이 제작 이용시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제생각은 모두불법이됄것같은뎅?
캠퍼 올리고 다니면 고발됩니다..
현재 고발되어서 검찰청에 계류중입니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 고가 높고 뒷쪽 화물칸문 열고
실고 다니니
주행중 안전 문제를 생각 한게 아니가 하내요
http://v.media.daum.net/v/20161104060029175
그럼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캠퍼는 괜찬은건가요?
이런 젠장
허가는어케받나요?
이사람은 허가를 안받고 재작판매하여 걸린거지 사용해서 처벌받은건 아닌거같은데요
에효 다행이다 여행 목적 트럭자작캠은 괜찬은가봐요 업으루 제작 판매시위반인가루 저두해석 됩니다
참고 하세요
누가 고발하면 단속 당한다네요
운행중 뒷차가 블랙박스 영상 국민신문고에 올려 50만원 벌금 냈다고
글 올라와 있더군요
우리도 좃불들고 검찰청으로 가야조 ㅋ 촛불인가
운행중인 화물 차량은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량은 가능
정보 잘봤습니다.
언제쯤 캠핑카 법이 완화 될련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 ㅉ,ㅉ,ㅉ
헐~이네요^^;
그럼 어떡하라구?
자작 캠핑카는 불법으로 계속 벌금 내야 하나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길 바랍니다
ㅉ ㅉ 지키고 전체단속할수없으면 풀어줘야지.
화물차에 고정이 않된상태라면 화물로 볼 수 있는거아닌가요>
위 대법원판례는 자동차정비업범위반에 대한 것 같은데요.
요즈음 캠핑카붐을 잠재울 법리를 만들고자 제작업체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듯하네요
참 어이가없는 법입니다
어디든 법의 문턱이 높군요. 지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제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