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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혜항공 원문보기 글쓴이: 김 기장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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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미국 영토 내에서 비행을 할 경우 항공통신사 면허가 필요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무전기로 통신을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 조종 훈련 과정에서 무선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들어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실습을 하여 사용 방법을 익힌 사람들에게 별도의 무선통신사 자격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참 실용적인 법규 제도라고 생각된다.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관할하는 연방체신청(?)(FCC)에서는 이런 조종사들에게 그냥 인터넷 상으로 발급 신청만 하면 발급수수료 약간에 자격증을 내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몇 달 전에 FCC 통신사 면허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항공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야 항공기용 무선통신 장비를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자격시험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정도의 교육을 통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가끔 부정기적으로 있는 모양이다.
AOPA Korea 게시판에 참 친절한 회원 한 분이 소식을 올리고 인원모집, 서류 접수 등 여러가지 귀찮을 법한 일을 떠 맡아서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참여하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통신 법규, 전파공학 기초, 통신 보안, 항공영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을 홍대입구 전철역 위에 있는 전파진흥원 서울지사에서 받았다.
이번의 자격 취득으로 해서 국가 자격수첩이 또 하나 더해졌다. 항공기사 1급, 항공정비사, 아마추어무선통신사 3급, 특수급무선통신사(을)에 이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다. 항공기사나 정비사 자격증은 실제로 써 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고, 나머지 세 개는 계속 사용될 것 같다. 업무상 항공통신사가 하는 에어밴드 무전기를 써야 할 일이 가끔 있어서 최근에 딴 이 자격증이 앞으로 가장 많이 쓰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언제 내 비행기에 무전기를 달고 자격증 본연의 용도에 써 보나...! 꿈을 더 꾸어야겠다.
[출처]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작성자 하늘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