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공청회'에는 산학연 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에서 대거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주제발표를 주의깊게 듣고 있다. |
|
13일 공청회에서는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계획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이 최종 공개됐다. 2006년 처음 수립된 국기본안은 2년 여에 걸쳐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이번 국기본안은 원전 발전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각각 59%와 11%로 끌어올리고 에너지원단위를 47%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정리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단위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를 2030년까지 47% 향상시킬 방침이다. 2006년 0.307(Toe/백만원)은 에너지원단위를 2020년 0.206, 2030년 0.164로 47% 향상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030년 최종 1차 에너지 전망은 3억5200만TOE인데 산업, 수송, 가정·상업 등의 부분별 에너지절감을 통해 12.4%를 줄어든 3억40만TOE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0년까지의 부문별 에너지절감 목표는 산업 12.5%, 수송 15.1%, 가정·상업 20.3%, 공공·기타 31.5%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세부적으로는 수송 및 가정․상업부문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산업부문은 높다.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를 보면 미국 0.21TOE/천달러, 일본 0.15, 독일 0.16, 영국 0.13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2로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효율 이외에도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단위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산업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저소비형 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협약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운수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토록 하고 5대 권역별 물류거점기지를 조성하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꾀한다. 가정·상업부문은 건물의 설계·건축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고 공공 및 인프라부문을 통해 에너지절약 선도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 비중 확대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던 원전 설비비중은 2006년 기준 26%에서 2030년 41%로 끌어올려 발전비중 59%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원전 설비비중은 원전사후처리비, 원전연료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비용 등을 기본 전제로 검토됐으며 최근 지속되는 유가 상승까지 추가로 고려해 2030년 41%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정부는 신 고유가시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원 구성에 있어 원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정부는 화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외에 부존자원의 지역적 편재, 에너지 확보 경쟁 등으로 가격급등과 수급불안의 요인이 강한 반면 원전 연료인 우라늄은 비교적 고르게 매장돼 있고 수송이나 비축이 용이한데다 비상시 가격급등이나 수급불안 요인이 적어 에너지 안보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LNG는 2003년 톤당 398.4(천원/톤)에서 2008년 3월 745.1(천원/톤), 유연탄은 34.9(천원/톤)에서 68.9(천원/톤)으로 증가했다. 우라늄은 10.2(달러/1b)에서 49.9(달러/1b)로 유례없이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14개 전력회사에서 26기의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이며 일본은 원전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입국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까지 각각 30기와 20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상 원전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나 기저전원으로서의 운영 특성과 건설여건 등을 고려해 41% 수준을 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변수로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처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사회적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지확보, 재원 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골자는 보급률을 2006년 2.24%(522만5000toe)에서 2030년 11%(3302만7000toe)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라’는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당초 9%에서 2%p 늘려 잡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급 목표 11%는 보급률을 해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고, 내수기반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특회계 및 전력기금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산지원 효과가 큰 바이오연료, 폐기물 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RPS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메커니즘 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증서 거래(TREC)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소제조·저장·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경제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기술과 산업부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부문은 2006년 기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던 것을 2030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태양광·풍력·연료전지·석탄IGCC 등 산업파급효과와 시장 잠재력이 큰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R&D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산업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수출산업화 잠재력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화를 지원,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앞으로 에너지산업의 진입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기존 용도별 에너지요금 체계도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전환된다. 13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전기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위해 전력판매사업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진입 촉진과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부문(송·배전 전력망, 가스·열 배관망, 에너지저장시설)을 제외한 경쟁가능 사업부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에너지 규제의 전문화와 규제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규제기구도 정비된다. 정부는 또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교차보조와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요금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탄력적인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에 의한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요금 교차보조를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고, 2단계로 용도 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세제도 세수확보, 물가안정, 에너지안보, 환경,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현재 11개에 달하는 세금과 부과금 체계도 단순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의무적 공동이용제’ 도입 등 경쟁여건을 만들고,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매매계약 구조의 합리화와 함께 가스도입 사업자와 대량소비자 간 거래시장 개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사업도 도입기를 지나 초기성장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규제와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열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자발적인 비용절감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연탄사업도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되 중장기적으로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연탄 최고가격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점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에너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핵심 에너지 기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 기술기획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하고,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핵심 에너지기술의 최적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신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핵심 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또 지난해 수립한 ‘THE-7 Runners Program’을 통해 보일러·전동기·공업로·조명기기·건조기·냉난방기기·가전기기 등 고효율 에너지기기 핵심 7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5년 이내 세계 최고 수준의 탑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 태양전지, 온실가스 분리막을 비롯한 NT접목 기술과 전력송배전 시스템 효율 향상 등 IT접목 기술처럼 상호 연계 가능한 융·복합 에너지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3~5개의 세부 기술과제를 중대형 프로젝트화 해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량용 연료전지와 청정석탄발전 등이 중장기·대형 프로젝트로 발굴, 추진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에너지저장 등 온실가스 저감, 성장동력화, 지속발전이 가능한 핵심 분야를 선정, ▲가치사슬 분석 ▲핵심산업별 맞춤형 육성 방안 ▲기술 및 사업화 지원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에너지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 재원 배분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IEA/CERT, APEC/EGCFE, APP/CFE 등 국제기구에 참여,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한 국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자원별 기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2030년까지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은 지난 2006년 기준 3.2%에서 2030년 40%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6대 광물의 자주개발율은 2006년 16.5에서 2030년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확충하고, 정밀한 에너지 외교 전개와 자원개발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관리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자본 확충과 함께 외국계 석유회사에 대한 M&A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한다. 유전개발사업 출자금으로는 2008년부터 12년동안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세계 1위의 LNG 구매력을 활용해 개발부문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예산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올해 안에 신설하고, 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 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90억원의 탄소시장을 육성하고, 2020년에는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 하에 경제·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국가 감축 목표를 내년 중 수립,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한 기업에도 실적 발급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내 외 CDM 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조성하고, 선진 감축기술 개발에 참여, 로열티 획득하는 등 수익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수요측면에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연계, 사회전반에 걸친 감축문화를 형성하고 정부가 발전회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맺고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부분적 규제 정책도 도입된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을 현금화해 사용하는 탄소마일리지와 탄소 캐쉬백, 감축실적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리더쉽 지수’를 발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VA(자발적 협약)를 NA(정부협약) 제도로 개편, 준강제적 배출권 제도로 전환해 배출권 거래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 VA를 통한 산업계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탄소시장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도 도입, 산업계 적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조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 전문거래소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되며, 선진국과의 기술정보 교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