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카풀'의 협공 시작?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이 대리운전자로 둔갑(변신)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택시승객을 빼앗아 간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교통부에서는 '여객법' 및 '대중교통법'에 따라 이용객들의 "철도 연계형"(이동편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역 2층에 '딜카'전용구역에서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이 일반렌터카를 빌려 기차승객을 렌터카 본사로부터 중개 알선 받아 운행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렌터카 회원이 렌터카 업체로 스맛폰으로 연락하면 앞서 A차를 임차한 운전자(1)는 본사로부터 또 다른 이용자(2)를 알선(배정)받게되고,
이때 A차 임차운전자(1)신분에서 즉각 둔갑하여 이용자(2)의 대리운전자로 신분이 바뀐다.
이런 과정은 모두 스맛폰 앱 또는 컴퓨터 웹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자동화 신기술로 진행된다.
사고시 보험 또한 렌터카 회사보험으로 가입되어있다.
한편 관공서나 법인 등에서도 렌터카를 장기 임차하여 이용함으로써 택시승객을 렌터카로 뺏긴 셈이다.
필자의 이웃 KBS도 렌터카 장기임대로 택시 약자를 외면한다.
이처럼 렌터카가 사실상 택시영역을 잠식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KT, 현대, SK, 롯데, 삼성카드, 동부,쇼카)등 10여개 대기업이 다양한 차종으로 흥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택시는 '렌터카'와 '가풀'의 협공을 받고 있다.
이미 택시는 대기업의 자본과 신기술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약자지원 대책이 요구된다.(택시 대중교통 편입 등)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 편집인 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