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 | 고의사고 방법 |
진로변경 (1,078건,62%) | - 본인의 차선으로 진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발견한 혐의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큰 상황을 활용,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추돌
예) 실선차선 진로변경 차량과 고의 접촉, 교차로 직진/좌회전 진행 중 진로가 변경된 차량과 추돌 등 우연히 발견한 상대의 과실 악용 |
교차로 (207건,11.9%) | -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자동차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
예)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접촉,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시의 우선순위를 악용하여 회전차량을 무시하고 진입하는 상대차량과 측면 접촉 등 |
후진주행 (139건,8.0%) | - 일방통행 차로 등에서 후진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접촉시 본인의 과실비율이 낮음을 악용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
예) 주차장 내 후진차량과 접촉, 후진차량에 이륜차 및 신체 접촉 등 |
후미추돌 (134건,7.7%) | - 전방 주행 중인 혐의자는 특별한 교통방해가 없음에도 급정거하여 뒤에서 주행중인 자동차가 본인차량의 후방을 충격하게 되는 사고 야기
예) 끼어들기 차량,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을 사유로 급정거 |
법규위반 (71건,4.1%) |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가입이 되어있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 불벌 의사가 있어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기소되는 죄목
예) 중앙선 침범, 통행금지 등 지시표시 위반 차량 등 |
주정차 (37건,2.1%) | - 저속에서 주차 및 정차된 자동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경미한 부상 유도
예)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 교통사고를 계획 후 주정차 차량 접촉 |
보행자 (29건,1.7%) | - 고의사고 혐의자는 좁은 이면도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중 본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접근하는 상대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
예) 자동차와 부딪히기 쉬운 손목, 발 등을 접촉 |
기타 (43건,2.5%) | - 차량 문을 열 때 이륜차 등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개문 사고) - 단독사고 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다수 청구 - 주정차 중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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