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하 「부정교합」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정교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단순치열교정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정교합」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부정교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28 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