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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스크랩 지하수 개발 및 농업용 전기 설치
협객 추천 0 조회 881 08.09.02 21: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농업용 3종의 전기!

 

1종 전력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봄~가을까지 농사철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량도 매우 제한적인 것 같읍니다.

3종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년중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도 되나 봅니다.

한전에다 전기 신청을 할 때 전주에서 200m이내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끌어 올수 있긴 한 것 같읍니다만,

신청만 해서는 전기를 끌어다 주는게 아니고, 관정이 있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전기를 끌어다 주는 것 같읍니다.

 

 

옆에 있는 계곡의 물을 퍼올려 사용하려면 전기용 양수기를 설치 해야 전기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관정이 없으면 전기 신청이 불가능하나 특별한 경우로 옆에 계곡이나 하천등에서 양수작업에

필요한 전기 신청이 되기도 하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관정이나 양수장비에 필요한 전기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되며,

지표수위가 높고 수질이 좋다면 소형관정으로.

보통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관경 150mm 미만)은 100~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암반을 30-50미터내외로 시공하며 굴착직경 은100mm 내외로)

대형관정(관경 150mm 이상)은 1,000만원 가량이며...

반드시 수질검사 비용 포함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시장·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존 농지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소재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몇 만원 들어요... 4만원이던가 ?

 

수질 검사는 각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소 및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수기인 경우 정수기 회사에서 해주긴 하지만 신빙성이 없구요 지하수는 위 두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보통 8가지 기본 검사만 하는 경우는 1,2만원 내외에서 해결가능하지만
44개 항목을 모두 검사하려면 약 170,000원이 돈이 필요합니다.

약국이나 의료기상사에서 무균병을 사시고 꽉 채워서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지방에 따라 출장을 와주긴 하지만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취수시 세균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취수과정이 잘못으로도 세균이 많이 나오거든요

 

*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


* 먹는물 35조에 의한 검사기관
국립환경연구원,환경관리청,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시군구 보건소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에 한)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도농업과학기술원

* 환경관리공단
*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소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  

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처리기간 :30일
설명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지하수 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5. 원상복구 계획서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신청  

    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처리기간 :3일
    설명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외에는 미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원상복구 계획서
    6. 굴착공사비산출 내역서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처리기간 :3일
    설명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자는 허가기간만료일 1개월전까지 허가유효기간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비치)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지하수영향 조사서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처리부서 : 수도시설과 처리기간 :3일
    설명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자가 아래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

       1.변경신청서(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2.변경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3.지하수 영향조사서
  • 업무처리절차(흐름도)




    ※ 양수능력증가시는 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첨부

     

     

     

    지하수 개발공정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실패공의 되메움과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확인을 위하여 준공신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함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
    준공신고
    제14조 ① <삭 제> 제9조 ① <삭 제>
    ② 공사준공 후 7일이내 준공신고 ② 준공신고서식
    ③ 준공확인 후 5일이내에
        준공확인필증 교부
    ③ 준공확인필증
    ④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
        관할부대장제출서류로 준공확인필증 교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준공신고는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 준공검사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착공예정일을 명기토록 하고 있음).

    <준공시 첨부하여야 할 현장사진>
    ◇ 지하수개발 예정지 착정기계 설치전 전경
    ◇ 착정기계 설치 후 전경
    ◇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확인 사진
    ◇ 케이싱 시공
    ◇ 상부보호공 시공
    ◇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의 경사도 확인용
    ◇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
    ◇ 지하수위 측정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경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내용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1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준공신고의 확인시에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시설은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서류를확인하고 준공필증을 발급한다.
    ◇ 준공확인필증 교부시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되게 될 때에는 개발·이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 수질검사 면제대상 용도로의 지하수개발·이용도 준공신고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준공확인
        후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동 조항은 허가나 신고이후 정기적인 검사에 있어 적용됨).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경우는 준공검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시면 해당 시군구에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세부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생활 용수 공통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2),3),4) 제외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국방 . 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2)비상급수용
    3)재해 등 대비용
    4)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공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농. 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지하수보전구역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허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제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관정 굴착및 원상복구는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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