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4일 대전일보
천안시가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가격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택보급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다.
현재 천안에는 18개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7819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성 불투명 때문에 분양승인신청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가 권고하는 상한가를 넘으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와 상관없이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4개 업체 750여 세대는 현재 상한가로도 언제든지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사업승인자들은 분양가 항소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양을 늦출 수 밖에 없게 됐다.
해마다 1만5000명 가량이 늘어나는 천안의 인구증가 추이(올 상반기 7330명 증가)를 감안할 때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사태가 예고되면서 기존 집값 상승과 아산시로의 인구유입 진행도 예상된다.
분양가 소송이 있기 전 건설업계는 천안시의 분양승인과정에서의 아파트 분양가 행정지도에 적극 협력해 왔다.
2004년말 599만원에서 2005년 624만원으로 2006년 상반기 655만원으로 각각 4%와 4.9% 등 3년새 모두 8.9%만 분양가를 인상 승인했지만 이를 수용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대구 광주 등은 최소 50% 이상, 대전은 98.7%나 분양가가 인상됐다.
분양가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무한대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논리가 아니다.
천안시의 분양가 행정지도에 적극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천안시가 제시하고 있는 상한가는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형태, 규모가 고려되지 않아 이 가격으로는 도심아파트 사업은 이윤이 없다는 것.
3년새 200%이상 인상된 지가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한 자릿수 분양가 인상방침은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다. 천안보다 시세(市勢)가 약하고 땅값과 지역생산기반이 낮은 인근 평택(인구 37만명)이 올해 평당 770만원에 분양가 승인이 이뤄졌다.
충북 청주시도 731만4000원에 분양가 승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경직돼 있다.
아산시의 공공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분양가도 평당 최고 673만원을 기록했고 평균 분양가도 649만원에 달한다.
천안시도 항소를 결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분양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집값 상승이 가장 큰 걱정이다.
항소심에 패할 경우 판결로 가는 기간의 사업자 금융비용의 분양가 반영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에 이기면 건설업체는 도산하는 사태도 예견된다.
천안시가 항소를 결정한 것은 법원 판결이 아파트 분양가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승인하라는 판결이었기 때문. 법원이 아파트분양승인사항을 지자체 재량으로 인정했더라면 항소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사업승인 후에는 사업자 요구대로 분양승인 하라는 판결에는 불복한다는 것이 항소의 주요 이유다.
‘경제가 살아 숨쉬는 천안’을 자임했던 천안시 경제가 말이 아니다. 천안경제를 이끌어 온 중요한 기둥이었던 건설경기가 경착륙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서는 분양가 제한보다는 세원(稅源)을 적극 발굴하고 세수(稅收)를 늘리는 정책을 펴면서 저렴한 가격의 시영아파트 건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金貞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