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선조치 후보고 가능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른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의 제10호에는 ‘그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위 뜻은 안전사고가 발생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 관리비로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선조치를 하고 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후보고를 하고 관리비 지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만약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 함께 문의한다.
회신 : 긴급한 상황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인 것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10호에 따르면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2의 사유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경쟁입찰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조차 거치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으로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리주체는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지침에서 명시한 ‘후보고’의 의미는 질의의 ‘관리비 지출을 승인’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지침의 운영범위 내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지침 제4조 제5항의 사항)을 공사 이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 관리실무를 고려해 볼 때 긴급공사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 재원의 결정은 공사의 성격상 공사 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후보고 과정에서 장기수선공사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관리비(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라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 또는 예비비 집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침에서 정한 후보고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8.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