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종합기계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 Daum 카페
부문2 .기업휴지손해부문
1. 보상
1.1. 보험자는 재물손해부문 하에 담보되는 기간에서 특별히 면책되지 않는 한 피보험자 의 손실에 대한 이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만일 기업휴지손해부문에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를 입는다면 공제금액의 적용도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피보험자 의 사업이 중단이나 간섭을 야기 시킨다.
1.2. 피보험자의 손실에 대한 이윤의 보상은 다음에 관한 것이다.
1.2.1. 증가된 운영비를 포함한 매출액의 감소로부터 생기는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운영 손실인 총이익.
1.2.2. 증가된 운영비를 포함한 매출액의 감소로부터 생기는 보상기간 동안의 실제 벌지 못한 수익인 명기된 유지비용.
1.3. 보상은 최대 보상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보험가입금액
2.1. 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이다.
2.1.1. 증권상에 명기된 연간 총이익.
2.1.2. 연간 명기된 유지비용.
2.2. 보상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총이익이나 명기된 유지비용은 기간내에 비 례량으로 될 것이다.
3. 보험기간
3.1. 보험기간은 증권상에 명기된 기간이다.
3.2. 본증권의 개시 이후에 어느 때이든지 된다.
3.2.1. 사업이 청산인, 수취인, 행정관등에 의해 축소되거나 지탱될 때 또는 영구히 그 만두게 되는 경우.
3.2.2. 피보험자의 이익은 죽음에 의해 끝날 것이다. 그 이후에 본부문의 담보는 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각각의 날짜에 끝날 것이다.
4. 보상기간
4.1. 보상기간은 손실이나 손해가 시작한 날로부터 피보험자 이익이 기업휴지로 영향을 받는 동안이며 증권상 명기된 최대보상기간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5. 보험료
5.1. 예치보험료는 증권개시일에 지불되며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5.2.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 시점에서 최근 12개월 동안의 회계기 간동안 벌어들인 총이익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다고 회계사를 통해 공표한다면 보험료의 1/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 환급 받고 그러한 보험기간은 차이가 나 게 된다.
5.3. 만일 손실이나 손해가 본부문하의 지불때문에 발생한다면 면책기간 또는 공제금액 의 적용 전의 지불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환급보험료와 회계사가 증 빙한 총이익에 더해질 것이다.
6. 면책기간과 공제금액
6.1. 손실이나 손해 발생에서 보험자는 증권상에 명기된 공제금액이나 면책기간으로 증 권상에 나타낸 일자들에 의한 보상기간 동안에(더 높은 쪽으로) 유지되는 비용의 일당 평균 가치를 곱하여 나온 액수만큼의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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