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헌법재판소 2017. 05. 25 결정 2015헌바421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어 2000. 3. 18.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게 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2월경 이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권○봉에게 양도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2. 26. 권○봉으로부터 양도대금 1억 8백만 원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조합원 명의가 권○봉으로 변경될 때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택건설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2011. 12. 5. 아파트 1채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 9. 29.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관할 시장은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조합변경을 인가하였다.
○ 권○봉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양도대금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은 날인 2004. 2. 26.부터 민법 제379조와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뒤 민법 제379조와 제54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와 제54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민법 제379조에 대한 판단
○ 이율에 관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 관행 등을 반영한 이율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민법의 일반법적 성격,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법정이율 등을 고려하여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한 것이다.
○ 민사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정함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ㆍ예비적 조항에 불과하다.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현재 법정이율이 시장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민법 제379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대한 판단
○ 민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해당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됨을 전제로,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났을 원래의 상황을 회복할 의무(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금전은 교환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자본의 축적에 이바지하므로, 금전을 인도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체로 금전에 대한 운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라 금전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났을 원래의 상황을 회복한다는 계약 해제 제도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이다.
○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임의규범이므로, 그에 따라 계약 해제 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계약상 급부의 상환성과 등가성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관계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범위는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규범적ㆍ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제의 경위ㆍ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 사정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된다. 따라서 위 조항이 계약 해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