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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용 CO2용기 라벨 미부착 ‘과징금’ |
식약청, 光州 패밀리레스토랑서 용기 9개 적발 고압가스충전소도 표시기준 위반, 96만원 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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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없지만 제조일 등 표시해야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식음료용 이산화탄소(CO2)에 유통기한이 있을까. 식품위생법에서 콜라나 맥주에 넣는 CO2는 식품첨가물이므로 제품명을 비롯해 제조일,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측은 CO2의 경우 고압의 밀폐된 용기에 충전되므로 변질될 수 없다고 판단, 유통기한은 없으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일, 제조업소 등은 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소에서 보통 13.2ℓ짜리 고압용기에 액체상태의 CO2(기화시 99.5% 이상의 순도)를 60%(8kg) 가량 충전하고 있다. 또 3~4㎫의 고압으로 충전된 CO2용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와 관련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서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광주광역시 충장로 소재의 한 패밀리레스토랑을 점검하고 13.2ℓ짜리 식음료용 CO2용기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제품명, 제조일, 제조업소 등 표시)이 떨어져나간 것을 확인, 식품첨가물 표시기준위반으로 이 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가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에 CO2를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개의 CO2용기 중 9개의 용기에는 라벨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관청인 광주 동구청은 이 업소에 영업정지 7일이나 과징금 800여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광주지검에 기소유지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 용기에 CO2를 충전한 광주 광산구 소재의 한 고압가스충전소도 식품첨가물 표시기준위반으로 96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충전소 한 관계자는 “제품명, 제조일, 제조업소 등을 표시한 라벨이 그동안에는 금줄과 같이 약한 끈으로 용기에 매달았으므로 이동 중에 떨어져 나가기 십상이었다”며 “유통기한이 없는 CO2가 충전된 용기에 묶어 두었던 라벨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비닐로 코팅된 질긴 종이에 제품명, 제조일,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고 전기선 등을 묶는 플라스틱 텍으로 용기에 단단히 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의로 떼어내지 않은 한 유통 중 라벨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로 국내 다른 고압가스충전소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식음료용 가운데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용 CO2용기에는 제조일, 제조업소가 적힌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나 맥주공장에 납품하는 주류용 CO2용기에는 취급부주의 등의 내용을 적은 스티커만 붙이고 제조일 및 제조업소를 표시한 라벨을 관행처럼 부착하지 않고 있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이에 가스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CO2에 대해 보다 일관된 표시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탄산은 맥주 및 탄산음료의 식품첨가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용접용, 소화용, 탱크 퍼지용 가스로 쓰이며 이밖에 금속냉각제, 주물공업의 이형제, 산화방지제, 국소마취제, 살충제, 수처리 및 폐수처리 등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가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