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년자경감면 검토중입니다.
대상 토지 일부가 자경에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측량을 통해 감면배제를 해야할까요?
밑에 길죽한 부분인데 지도상 대략 110m2/850m2으로 10%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A>
농어업 기본법에 에 따라 일시 휴경 농지로 선정 된경우 휴경기간도 자경에 포함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최초부터 자경을 안 했으면 배제가 맞으니 이전에 자경을 하다가 휴경을 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농로·수로 등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양도, 재산세과-3560 , 2008.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첨언하자면.. 감면이해당하지아니하는부분이 농지(나대지나 잡종지등)에해당하지않는다면 재산세 부과내역을떼셔서 종합과세가 아니라면 사토로 보아 기본세율적용검토해보심을 추천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