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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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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적 대응]- 헌 법 재 판 소 결정
正 道 추천 0 조회 84 17.05.03 21: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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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5.03 21:27

    첫댓글 헌법 재판소에서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산정기준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75조에 의거 위임입법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도록 판시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7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17년도 3/4분기 기준으로는 2,693천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 작성자 17.05.03 21:33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위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국무조정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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