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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회원들 사건공개 소멸시효완성 시점은?
마님 추천 0 조회 576 16.03.10 18:0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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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11 00:43

    첫댓글 소멸시효완성 전에 상대가 소제기를 하면 시효소멸완성이 안될것 입니다.

  • 16.03.11 00:41

    또한 시효계산법은 소제기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의 소가 끝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며,
    또 소제기를 하면 다시 시효가 중단되는 시효계산법이 될것입니다.

    이외에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데,,,,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람니다.

  • 16.03.11 07:50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현재 조회 16,145 명을 넘어서.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 작성자 16.03.11 10:16

    민사소송법 제 470조 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내애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지급명령은 그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이 조항에서 그범위내에서 효력을 잃는다 의 해석을 어찌하느냐에 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드는데 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 16.03.11 11:54

    그범위내에서 효력을 잃는다.는 해석은 시효와는 관계없고,
    지급명령은 그범위내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본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될것 같읍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도 추가 문의 해 보시기 바람니다.

  • 작성자 16.03.11 17:02

    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잘알겟습니다
    그렇다면 소제기후에 양도통지하였는데 그 양도통지서를 받은날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날 2015년5월12일 이엿습니다 게속 인터넷을 뒤져보다 대법원판레 2015.4,10 선고 2005다 42880판결에 저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1 채무에~~~~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판결이 저의 사건과 비슷하다 생각드는데 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16.04.17 18:08

    마님 임!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작성자 16.06.14 18:56

    @重傳/이희빈 네~~~ 시정하겠습니다

  • 16.06.10 17:31

    지급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님께서는 양도양수통지서상의 양도양수일과 지급명령신청일을 비교하여 보셔야 겠네요. 양도양수일이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이면, 지급명령신청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통지서가 님에게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인만큼, 그 이전의 지급명령신청은 부당한 소송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 16.06.14 18:56

    감사합니다
    양도양수일이 지급명령시점보다 6개월이 늦은 시점임니다

  • 16.07.01 22:55

    @마님 지급명령신청후 양도양수통지가 되었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부당한 소송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 같고, 양도양수통지가 소멸시효 이후에 도착했다면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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