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저는 국민 행복기금과의 양수금으로 재판중에 잇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피고에게 지급명령을 먼저2014년 11월7일 에 신청하여 제에게 도달은 2 015년 2월6일 도달하였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신청하였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에 다시 확인하였음
물론 이의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동안 양도 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며 )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여 지금껏 싸우고 있습니다
원고는 터무니 없는 주장과 본 지급명령외에 2 번의 청구 원인및 취지변경을 하엿고 (원고가 각각 주장하는 건이 3건으로 그중 1건(하나은행대출건)은 피고의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52개월째 변제를 받고 있으면서 도 그 내용을 숨기고 청구하여 재판중 들통나서 다시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함)
외환카드 1건 외환 카드론 1건 하나은행대출 한건 으로 그 동안 피고는 1원도 변제한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동안 카드를 피고가 2011년11월28일까지 카드 사용하였다고 거짓주장하다
결국 원고 스스로 소멸시효 시작일이 2010년1월15일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2012년 양도통지 보낸것과 소를 제기한 시점이 소멸시효 중단이라 주장합니다
원고는 2012년 6월 5일에 한번 양도통지 보낸적은 있으나 피고가 수령하지 못하였고 (2년전에 살던 이사전 주소로 보냄)
판사도 2012년도 6월5일 에 보낸 것은 인정 못 한다고 말씀하셨고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길 양도통지도 못 받아서 원고를 피고의 채권자로 인정 못한다고 주장하자 재판진행중인 2015년 5월12일에 양도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채권자로 인정 못한다고 주장하자 판사님이 양도양수계약서 내용도 요청하였는데 그 내 용에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시효완성 2개월전에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은 소멸시효가 20일 지난 뒤 2015년 2월6 이였다면 이런 경우 소멸시효완성기준날짜는 어찌 적용되는지요
정말 궁금합나다 이리저리 뒤져봐도 마땅한 답을 찿을 수 없군요
정리하면
원고가 인정한 소멸시효 시점은2010년 1월15일입니다.
원고로부터 양도 통지서는 2015년5월12일에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2014년 11월7일입니다
피고는 2015년 2월6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본안소송은 2015년 3월11일였습니다
중간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청구원인 및 취지를 바궜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으로 도와주십시요
첫댓글 소멸시효완성 전에 상대가 소제기를 하면 시효소멸완성이 안될것 입니다.
또한 시효계산법은 소제기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의 소가 끝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며,
또 소제기를 하면 다시 시효가 중단되는 시효계산법이 될것입니다.
이외에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데,,,,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람니다.
이렇게 가리고 막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현재 조회 16,145 명을 넘어서.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민사소송법 제 470조 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내애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지급명령은 그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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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서 그범위내에서 효력을 잃는다 의 해석을 어찌하느냐에 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드는데 님들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그범위내에서 효력을 잃는다.는 해석은 시효와는 관계없고,
지급명령은 그범위내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본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될것 같읍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도 추가 문의 해 보시기 바람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잘알겟습니다
그렇다면 소제기후에 양도통지하였는데 그 양도통지서를 받은날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날 2015년5월12일 이엿습니다 게속 인터넷을 뒤져보다 대법원판레 2015.4,10 선고 2005다 42880판결에 저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1 채무에~~~~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판결이 저의 사건과 비슷하다 생각드는데 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마님 임!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님의 글에 대하여 님께서 댓글을 올리신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응원과 격려의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것이니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重傳/이희빈 네~~~ 시정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님께서는 양도양수통지서상의 양도양수일과 지급명령신청일을 비교하여 보셔야 겠네요. 양도양수일이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이면, 지급명령신청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통지서가 님에게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가 발생하는 것인만큼, 그 이전의 지급명령신청은 부당한 소송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양도양수일이 지급명령시점보다 6개월이 늦은 시점임니다
@마님 지급명령신청후 양도양수통지가 되었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부당한 소송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 같고, 양도양수통지가 소멸시효 이후에 도착했다면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