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0-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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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o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Oxycodone HCl으로서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Oxycodone HCl로서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o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o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시행일: 2011.1.1
* 신설사유: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로 식약청 허가사등 참조 Ooxycodone HCl 서방경구제 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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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Oxycodone HCl으로서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Oxycodone HCl로서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만성췌장염은 극심한 동통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oxycodone 등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박용현외, 간담췌외과학, 초판, 2000, p667-684
· Staahl C, et al. Differential effect of opioids in patients with chronic pancreatitis: an experimental pain study. Scand J Gastroenterol. 2007 Mar;42(3):383-9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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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나.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에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1)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Oxycodone HCl으로서 1일당 40mg까지 인정함
2) Oxycodone HCl로서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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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1)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Oxycodone HCl으로서 1일당 40mg까지 인정함.
2) Oxycodone HCl로서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함
다.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11.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27호(2013.9.1.)
* 변경사유:NSAIDs 허가사항에서 정한 최대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라 과민반응(hypersensitivity), 독작용(toxic effect)으로 투약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례별로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세부사항은 “개정고시 관련 Q&A"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