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52호)
- 아 래 -
○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 수술 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 시행일: 2012.3.1.
* 신설사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하여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Phillippa Poole et. al., Mucolytic agents for chronic bronchitis o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chrane review, CD001287, 2010
ㆍRefai M et al., Short-term perioperative treatment with ambroxol reduces pulmonary complications and hospital costs after pulmonary lobectomy: a randomized trial. Eur J Cardiothorac Surg, 2009 Mar;35(3):4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