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임업연구원 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세미나에는 임학·임업계의 대 선배님들이 참석하여 산업화를 통한 임업의 활성화에 의견이 모아졌다. 일천한 기간이지만 일선에서 사유림경영을 지도해온 임업기술지도원의 의견도 혹시나 임업의 산업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사유림 경영의 실태
모든 살림살이(경영)가 그렇듯 그 경영주체에 따라 경영목표가 다를 것이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법도 같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영대상인 산림은 그 소유주가 국가이거나 공공단체, 개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산림자원에서 생산되는 공공재 확보를 위한 산림자원 증식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물론 지속적인 목재생산을 위하여는 일정수준의 축적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이 2백만이나 되는 산림소유자 모두가 같은 생각(경영목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산림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해도 큰 오류는 아닐 것이다. 산림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정된 각종 보안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벌기령 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행정은 저수익성에서 오는 산림소유자들의 산림경영 기피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경영부재, 임업부재를 낳고 말았다.
2. 임업경경에 대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산림경영의 목표를 공공성에 두고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환경재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사유림의 경우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가꾼 산림에서 발생되는 재화(목재를 비롯한 모든 환경재)는 당연히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환원되어야하나 환경재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효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경제적 유인(incentive)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익기능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면 치열한 교통혼잡을 감수하면서도 산을 찾아 숲을 찾아 대이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에 편승하여 산림환경재를 무상으로 이용하며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제공자이며 투자자인 산림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위락시설물이 사막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이용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주변에 조성된 아름다운 숲 !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각종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림은 관람객을 위하여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지만 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산림소유자에게 공원입장료의 극히 일부라도 분배한 사례가 있는가? 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된 풍치보안림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미적 시각확보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벌기령이 지나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통행료 수입 중 풍치보안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수자원공사·전력공사에서는 수계의 상류에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 토사방비보안림내의 사유림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느껴본 기억이라도 있는가 말이다. 이러한 산림환경재의 엄청난 수요를 임업연구원 최민휴 박사의 세미나 주제발표 내용과 같이 산림환경재를 시장화하여 2번째 지정토론자였던 한솔포렘(주)의 유명근 이사가 지적한 임업의「매력포인트」로 연결시켜 준다면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산림경영은 산림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산림경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임업투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산림자원이 눈에 띄게 증식될 것이다.
3. 산림환경재의 시장화 방안
당일 세미나에서도 일부 원로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산림환경재를 일시에 시장화 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환경제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무임승차(free rider's problem)해온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그 재원을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재투자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단, 분배비율은 단위 면적당 임목축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보정하여 산출하면 산림자원 증식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산림휴양기능(자연경관)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과 같은 위락시설물을 사유림 내 또는 사유림 연접지에 시설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사업의 경우 이용객들이 주변 산림의 자연경관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에 산림경관 조성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거나 기업이윤의 일정비율을 시설물 소재지 산림소유자 단체인 관할 지역임업협동조합에 납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등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국·도립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유림에 대하여는 입장료 수익금의 일부를 전체 공원지역 임목축적에 대한사유림 축적 비율로 산정하여 해당산림소유자에게 직불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된 풍치보안림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미적 시각확보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벌기령이 지나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통행료 수입의 일부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납부하여 보안림 관리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 수자원함양기능 수자원공사·전력공사·농지개량조합에서는 수원함량림에서 조성한 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일부를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납부토록 하여 수계의 상류에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 토사방비보안림내의 사유림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전이나 자원조성 및 관리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야생동물보호기능 야생동물은 산림의 주요 부산물로써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렵이 임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야생동물 수렵권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긴 하였으나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조성해온 산림소유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법 제252조에서는 야생동물을 무주물로 분류하고 소유를 목적으로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하고 다만 시설물 설치 시에만 토지주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동법 동조 제4항),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의 수렵제한 규정(동법 제19조)에서도 울타리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로만 제한하고 있어 수렵의 대상인 야생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식하고 있는 산림소유자는 철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매년 광역자치단체단위로 지정되는 순환수렵장의 경우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해당지역 사유림 면적에 비례하여 개개의 산림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지역임업협동조합에 일괄 지급하여 사유림 조성을 통한 야생조수 보호증식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에 대한소유권은 야생동물을 포획한 위치의 토지점유자의 소유로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면 산림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유인제공 및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야생동물 보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재원이 확보되면 지금까지 각종 육림사업에 지원되던 보조금을 활용하여 임업의 기간시설인 임도의 확충과 임업장비의 기계화 및 위 지역에서 제외된 사유림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므로서 임업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녹화에서 산업화라는 임정 패러다임을 제안한 최민휴 박사의 주제발표내용은 최근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임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평소산림소유자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나누었던 임업기술지도원의 한 사람으로써 모든 산림소유자의 희망과 기대와 일치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특히, 6번째 참고자료인 임업정책기본법(시안) 제13조 "국가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주요 산림환경재 생산자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 조항이 임업정책기본법에 반영된다면 틀림없이 멀지 않은 기한 내에 임업의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