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이 죽거나 다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된 공사 책임자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부장 김모씨(50)에게 금고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다른 김모씨(62) 등 공사업체 관계자 5명도 금고 10월~2년, 징역 10월~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도 김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