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후 시골집을 증여받으면 무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대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요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본인과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골집이라도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2. 증여받은 시골집의 판단 기준
시골집을 증여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시골집이 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세 부과 여부: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주 자격 유지 여부
*시골집을 증여받아 주택 소유자가 되면, 국민임대주택의 무주택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LH나 SH에서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므로, 이 과정에서 무주택 요건 위반이 발견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예외사항
일부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0㎡ 이하의 소형, 농어촌 주택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예외 적용이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LH나 SH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
*시골집을 증여받으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골집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LH나 SH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주택 소유 이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