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4-149호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인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나. 명 칭: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2, 2층(부평동)
4. 부분준공인가 내역
가. 부분준공인가[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지면적 | 47,932.2㎡ | |
건축면적 | 7,668.11㎡(건폐율: 15.9%) | |
연 면 적 | 131,194.96㎡(용적률: 273.71%) |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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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수 | 1,500세대(분양1,424 / 임대76 ) | |
건축규모 | 아파트 13개동(지하2층, 지상30층) | |
나. 부분준공인가일: 2024. 11. 29.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분준공인가이며, 정비기반시설 등은 추후 별도 준공인가 신청 처리 예정임.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