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4】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주제] 채권자취소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저당물 경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이지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을 요건을 삼는다는 점은 같다.
(판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요건 =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 2)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3)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그 취소의 효과는 수익자(피고)와 채권자(원고)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상대적 효력설이 판례인 바, 이에 따라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법률행위가 여전히 유효로 취급되고,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이를 무효로 취급한다는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
어쨌든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채무자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채무자가 그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로부터 그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다. = 채권자에게 추궁당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등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로 채무자에게 어떤 권리가 복귀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3)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 분석
1) 채무자-->수익자 = 토지, 건물이 전부 양도되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발생여지가 없다.
2) 수익자-->채권자취소 = 건물 양도만 취소되어 채무자에게로 복귀한 것으로 본다(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렇게 취급할 뿐이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복귀한 것은 아니다.)
=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세적으로 보아서는(지상권이 물권이고 대세적 권리이므로 대세적으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채무자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적이 없다. = 따라서 대세적 물권인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