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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5)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4)
1. 제수당
1)제수당의 의의
일반 영리기업에서 제수당이란 판매와 관리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상여와 각종 수당을 말한다. 그러나 연차수당, 월차수당 등의 수당은 급여와 함께 지급되므로 통상 급료와 임금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여금만이 대상이 되는 수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수당이라는 애매모호한 계정과목은 사용하지 않고 상여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제수당은 해당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반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 지급 기준에 의거해 발생하는 인건비 중 기본 급여 이외의 모든 개별 수당을 총칭하고 실무에서는 자격수당(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담당수당(출납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이 있다.
2)회계처리 시 주의사항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 등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면 제수당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영리법인에서의 업무추진비는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정하고 그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에 명시돼 있고, 세법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위 내용에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공동주택 단지가 비영리조직인 것을 감안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제수당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는 세법에서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인건비이고 연월차, 퇴직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인건비다.
만약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하는 제수당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접대비인 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한다면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적격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수당 지급을 위해 충당금을 설정, 운용한다면 연차수당충당금전입액(관리비용)은 제수당에 포함된다.
3)제수당의 종류
제수당에 포함되는 실사용 계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수당, 능률수당, 만근수당, 방화관리수당, 보전수당, 시간 외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대외업무비, 특근수당, 호봉수당, 직무수당, 관리수당, 업무행정수당, 가족수당, 강습수당, 경리수당, 교통수당, 근로수당, 조정수당, 당직수당, 대체수당, 도서관정리수당, 면허수당, 비상근무수당, 사무수당, 선임수당, 승강기안전관리자수당, 위험수당, 전산수당, 장기근속수당, 장려수당, 정화조관리수당, 주차관리수당, 환경수당
2. 상여금
일반적인 영리기업에서 상여금은 기업의 영업실적과 임직원의 공헌 등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격보다는 회사가 미리 정한 급여 규정, 상여지급 규정 등에 의해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춰 상여금은 급료와 임금으로 봐 함께 처리하고 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특별 성과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등을 의미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여충당금전입액(관리비용)과 상여충당금(부채)을 매월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고, 실제 직원에게 지급할 때 상여충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