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최근(2026년 4월)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른 최근 5개년 조세심판청구 전체 인용률 및 주요 처리 지표 추이입니다.
| 연도 | 전체 인용률 | 사건 처리비율 | 차기 이월건수 |
|---|---|---|---|
| **2021년** | 27.1% | 73.2% | 4,441건 |
| **2022년** | 14.4% | 78.1% | 3,249건 |
| **2023년** | 20.9% | 82.3% | 3,545건 |
| **2024년** | 27.3% | 76.2% | 3,178건 |
| **2025년** | **23.5%** | **76.9%** | **2,407건** |
### 💡 조세심판 통계의 주요 흐름과 핵심 특징
* **대리인(세무사·변호사 등) 선임 유무에 따른 압도적 격차**
*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통계를 보면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인용률은 **22.6%**였으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인용률은 **11.9%**에 그쳤습니다.
* 사실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논리적으로 대응했을 때의 인용 확률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 **'고액사건'일수록 급격히 올라가는 납세자 승소율**
* 5,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 인용률은 대략 **15%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구제율을 보입니다.
* 반면 20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의 고액 사건으로 갈수록 인용률이 **47%**선까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사건의 세액 규모가 클수록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치열하고 구제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업계 동향 참고:** 최근 2~3년간 인용률이 다시 20%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국세청에서도 부실과세 축소와 세원 관리를 위해 주요 세무서를 중심으로 1억 원 이상 과세 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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