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994호
- Gyeonggi Good Work Place -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인증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경기도 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부여하여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관련 조례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9조(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대외 신인도, 기업안정성,재직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선정규모
○신규인증 : 30개 기업 및 기관
○재 인 증: 2019년 인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 유효기간 : 3년(2022년 11월 ~ 2025년 11월)
※ 신규인증과 재인증 인증기간은 동일함.
□ 신청 자격
○(신규인증)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2020년 4월 30일 이전 창업 기업)의
주사무소(본사, 본점) 또는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인증)인증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대상 : 2019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기업)
< 창업일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 소재지 기준>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
< 제외기업 >
▶ 유흥ㆍ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할 수 없는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적용되는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된 기업(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기타 노동관계 법률 위반 기업은 인증을 제한할 수 있음. |
3. 사업절차 및 심사내용
사업 공고 온라인 접수 (4.29 ~ 5.31) | ▶ | 1차 심사 정량 평가 (6월) | ▶ | 2차 심사 현장 실사 법위반 조회 (7~9월) | ▶ | 3차 심사 인증위원회 (10월) | ▶ | 인증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 (11~12월) |
□ 1차 심사 :가족친화경영 예산현황, 기업 신인도, 기업 안정성/고용 안정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인증 선정 기업의 2배수 선정(재인증 기업 절대평가)
□ 2차 심사 :1차 심사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및 재직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법(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위반사실 조회
□ 3차 심사 :「경기도 일하기 좋은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인증기업 인센티브
○ 현판, 인증서 수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현판은 인증 당해연도 1회 한하여 제공,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 제작은 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8개 기관 51종 인센티브 혜택
- 혜택 적용대상 :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유지기업(중소기업)
○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연내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직원 대상으로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지원
지원분야 | 세부항목 | 지원사항 |
건강관리 지원 | ㆍ직원 건강관리 및 체력증진 시설 구축 ㆍ질병예방접종, 의료비, 검진비 지원 등 | 직원 건강관리 관련 비용 |
노동환경개선 | ㆍ휴게공간, 수유실 등 직원복리 시설 구축 ㆍ기타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시설 구축, 환경개선 비용 |
가족친화 문화조성 | ㆍ직원 가족 초청 행사 ㆍ직원의 가족 단위 문화행사 지원 | 행사운영비 (장소/차량 임차, 외부강사료) 문화행사 입장권 구입비 |
교육 및 소통 | ㆍ가족친화경영 관련 외부강사 초빙 교육 ㆍ직원워크숍, 문화행사(뮤지컬, 공연관람 등) |
기타 | ㆍ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관련된 비용 |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관)은 공고문(신청자격, 심사항목 및 기준,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인증) 후에도 인증기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고문에 적시된 적용법률 위반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된 경우,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1차 선정기업은 신청서류(별지4)에 기재한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에 대한 사항을 현장실사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배제할 수 있음. ☞ 가족친화 실행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단계에서 제출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 4. 29(금) ~ 5. 31(화) 17:00
※ 원활한 사업 신청을 위해 ‘마감일 오전’ 까지 신청서 접수 권장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
- (공고게시)경기도 워라밸 링크(https://13b.gg.go.kr),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접수)이지비즈 신청 페이지 : https://me2.do/Gjdq55NM
□ 신청절차
이지비즈 공고전용 페이지 접속 | ▶ | 첨부파일 서식 [별지1~4] 다운로드 | ▶ | 공고전용 페이지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 | 신청서 작성 및 [별첨파일]란 자료 업로드 | ▶ | [접수완료] 클릭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목적 | (연번) 제출서류 목록 | 발급처·문의 |
필수서류 (1) | 정보동의 및 확인서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1] ②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별지2] | 이지비즈 공고문 www.egbiz.or.kr |
평가항목 | ③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3] |
④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별지4] |
필수서류 (2) | 경기도 소재, 업력 확인 | ⑤-1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⑤-2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해당시 제출) ⑤-3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공장 보유시 제출) |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
법위반 사실확인 | ⑥ 국세완납증명서(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⑦ 지방세완납증명서(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평가항목 (안정성) |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월 귀속분) (제출 : 2022년 4월, 2021년 12월, 2020년 12월) |
⑨ 재무제표(2020~2021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부속명세서) |
재인증 (고용안정성) | ⑩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 2019.1.1.~2020.12.31.) 1부. · (조회기간 : 2020.1.1.~2021.12.31.) 1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증명원 신청/발급 http://total.kcomwel.or.kr |
선택제출 | 신규인증 (신인도) | ⑪ 수상, 표창, 우수기업인증, 지정, 확인서(최근 3년) ※ 제품/서비스 규격에 대한 인증은 제외함. | 해당 인증, 표창 발급기관 |
⑫ 가산점 (최근3년) | ‧ 경기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기업(협약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115 |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인증서 사본)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8 |
‧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 중기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
‧ 생활임금제 실천기업 서약서(시·군 발급분) | 기업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 도 주관 부모교육 참여기업(확인 서류)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특강ㆍ상담 또는 아동 학대 예방교육)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아동돌봄과 ☎ 031-8008-4407, 4766 |
‧ 도 주관 성평등 교육 참여기업(확인 서류) | 경기도 여성정책과 ☎ 031-8008-4393 |
※ 가산점은 항목별 각 1점 부여하며 최대 5점
□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하여 제출 (접수시스템 이지비즈를 통하지 않은 일체의 서류 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연번을 표기한 후, 번호 순서대로 묶어서 제출 • ①~④ 서류제출 : 작성․날인본 스캔 후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⑤~⑩ 서류제출 : 순번대로 준비한 후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⑪ 기타서류(인증·수상 이력) : 기업신인도 관련 인증서 사본은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고 제목을 ‘기업명_기업신인도 관련 증빙자료’ 로 표기 • ⑫ 기타서류2(가산점)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고 제목을 ‘기업명_가산점 관련 증빙자료’ 로 표기 • 재무제표 : 2021년도 미결산의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확인 가재무제표를 제출 ※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0~2021년도 자료로 대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 신고 사업장의 경우, 2020년, 2021년 하반기 신고분을 제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재인증) :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 사업 문의처
소 속 | 담당자 | 연락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백서현 과장 | 031-259-6115 |
정진용 과장 | 031-259-6276 |
이지비즈 전산시스템 문의 | - | 031-259-6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