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7년→3년‧비수도권 4년→1년 실거주의무 폐지안은 국회 문턱 못 넘어…전문가들 “폐지 시급”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오는 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 대책의 후속조치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번 전매제한 기간 단축안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이 다수인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을 팔기 수월해 졌지만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투자에 나섰다가는 손발이 안 맞는 규제로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시행령에 맞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부 측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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