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가진 다른 사무실로 사업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