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저니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에 속하는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떄문에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나 일정들이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출자금을 중복으로 인정가능함)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 경)있는 추가 출자 예치 기간에 약 3,300만원 정도에 출자금을 추가 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마 인정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자경력증명서(온라인발급분)
전기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만 하며,
법적 처리 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가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